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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운명의 날'

  • 2018.10.05(금) 15:34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2심 선고를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5일 오후 2시30분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 심리로 열렸다. 올해 2월부터 8개월 간 총수 부재 상황에 있는 롯데그룹도 운명의 기로에 섰다.

 

신 회장은 지난 2월 열린 1심 선고에서 면세점 특허를 대가로 최순실 씨 주도로 만든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한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롯데그룹은 8개월째 '총수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재계 안팎에선 지난 8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롯데그룹 관련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된 만큼 신 회장의 항소심에도 영향을 줘 석방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반면 1심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나온 만큼 신 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심 선고를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출석하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 2심공판 향하는 신격호 롯데명예회장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2심 공판 향하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심 선고를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출석하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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