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감염병 대유행)·인수합병 무산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이 결국 감자(자본금 감소)를 결정했다. 자본금을 줄여 자본잠식에서 벗어나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아시아나항공 주가는 감자 여파로 13% 넘게 급락했다.
2대 주주인 금호석유화학과 소액주주는 기존 경영진에 아시아나항공 부실의 책임을 묻지 않은 감자 방식에 반발하고 있다. 30.8% 가량 지분을 쥔 최대주주 금호산업이 아시아나항공을 망가뜨린 책임을 지고 주식 수를 일반 주주보다 더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언 발에 오줌 누기' 감자
지난 3일 아시아나항공은 보통주 2억2323만5294주를 7441만1764주로 병합하는 3대 1 무상감자를 결정했다. 아시아나항공 3주를 1주로 줄이되 사라지는 2주에 대한 보상은 없다는 얘기다.
감자는 재무구조 개선용이다. 지난 6월 별도재무제표 기준 아시아나항공의 자본총계(4880억원)는 자본금(1조1162억원)보다 작아진 부분 자본잠식 상태다. 자본잠식률은 56.3%다. 배보다 배꼽이 커진 것은 경영 악화로 매년 누적된 결손금(1조5357억원)이 자본총계를 갉아 먹었기 때문이다. 2연 연속 자본잠식률이 50%를 넘으면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자본잠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자본금을 줄이는 감자다. 우선 감자로 자본금을 줄일 수 있고, 감자로 줄어든 자본금만큼 자본잉여금(감자차익)이 생겨 결손금을 해소할 수 있다.
이번 감자가 계획대로 시행되면 아시아나항공의 자본금은 1조1162억원에서 3721억원으로 줄어든다. 여기에 감자차익 7441억원이 생기게 되면 결손금은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자본금은 늘고 결손금은 줄여 자본잠식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하지만 감자는 '임시 처방'이다. 올 상반기 아시아나항공의 별도 기준 당기순손실은 4329억원이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로 올해 손실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감자로 재무구조를 일시적으로나마 개선하겠지만 하반기 순손실이 다시 결손금으로 이어져 재차 자본잠식에 빠질수 있단 얘기다.
이때 꺼낼 수 있는 또 다른 카드는 증자다. '무상감자 후 유상증자'는 부실기업에는 '세트메뉴'다. 증자로 발생하는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을 재무구조 개선에 활용할 수 있어서다. 부실 기업이 감자를 거치지 않고 증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아시아나항공과 같이 현재 주가(4일 종가 3130원)가 액면가(5000원)보다 낮은 경우 상법 상 증자가 금지돼 있다.
앞으로 아시아나항공도 증자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더욱이 매각이 무산된 상황에서 내년까지 코로나19가 이어질 경우 감자 뒤 증자를 하더라도 재무구조가 더 악화될 수 있다.
◇ 주총 문턱, 넘을 수 있을까
아시아나항공이 무상감자를 결정하자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11.02%의 지분을 가진 2대주주 금호석화와 58.2%를 들고 있는 소액주주들은 이번 증자 방식이 현재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번 감자는 모든 주주의 주식 수가 3분의 1로 줄어드는 '균등 감자'여서다. 대주주나, 2대주주, 소액주주의 주식수가 모두 3분의 1로 줄어든다는 얘기다.
하지만 소액주주와 금호석화는 현 경영진의 경영 책임을 묻기 위해선 차등감자가 필요하다고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금호산업이 가진 주식을 더 없애란 얘기다. 일례로 지난 2010년 금호산업은 지배주주에 대해선 100주를 1주로, 소액주주는 6주를 1주로 병합하는 차등감자를 실시했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감자 공시가 나오기 전에 아시아나항공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감자 반대의견을 냈는데, 그 뒤 곧바로 감자 공시가 났다"며 "당황스럽다"고 전했다.
반면 아시아나항공 측은 "대주주 지분은 매각 결정과 동시에 채권은행에 담보로 제공됐다"며 "2019년 4월 매각결정 이후 대주주가 회사경영에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은 점, 거래종결을 앞둔 매각이 코로나19로 무산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 아시아나항공의 위기는 금호산업의 책임이 아니란 얘기다.
관심은 다음달 14일 열리는 아시아나항공 임시 주주총회에 쏠린다. 상법 제438조를 보면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감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한다. 주총에서 금호석화과 소액주주가 과반 이상의 반대표를 결집할 수 있느냐가 안건 통과 여부를 가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