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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31일까지 접수…5610억원 규모

  • 2021.03.28(일) 11:01

연1.75%·최대 10년 분할상환…전년비 1125억원 증액

올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5610억원 규모의 장기·저금리 대출사업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31일부터 2021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

금융지원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체의 설치·생산·운전자금 대출사업이다. 

사업규모는 5610억원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추세를 반영해 지난해보다 25%(1125억원) 증액했다. 이자율은 분기별 변동금리(연1.75%)로 적용되며 지원분야에 따라 10년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주요 지원대상은 농촌 태양광과 산단 태양광, 도심 태양광, 녹색혁신금융사업(주민참여자금), 기타 지원 사업 등 4가지 분야다.

농촌 태양광 사업은 총 3205억원이 지원된다. 설비용량 기준 농·축산·어민 개인 당 500kW 미만이 지원대상이다. 최대 300억원까지 태양광 설치비용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산단 태양광은 1500억원이 지원된다. 산단이나 개별입지 공장 지붕, 창고, 주차장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공장주와 임대 사업자가 대상이다. 설치비용의 최대 90%를 지원받는다.

도심 태양광은 총 200억원 규모로 올해 신설됐다. 주택과 상업건물, 교육시설 등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훼손하지 않고 활용하는 도심 태양광 발전사업에 지원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인근 주민들이 발전사업에 참여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주민참여자금 규모는 총 370억원이다. 3MW 이상 풍력단지나 500kW 이상의 태양광 단지 인근 주민이 채권이나 지분, 펀드 등의 형태로 발전사업에 참여할 경우 투자금의 최대 90%를 지원한다.

이외 풍력과 연료전지 등 기타 신재생에너지 시설,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생산ㆍ운전자금 융자 지원에 335억원의 지원금이 마련됐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29일부터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31일까지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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