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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 먹통 페이스북…"무료라 피해보상 기준 없다"

  • 2021.10.05(화) 14:27

[국감 2021]구글 보상절차 마련과 대비
변재일 의원 "피해보상 관련 규정 미비"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과 그 계열 서비스인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이 오늘(5일) 새벽 접속 장애가 발생했으나 자체 이용자 피해보상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글과 페이스북을 비롯해 네이버·넷플릭스·카카오·콘텐츠웨이브 등 '전기통신사업법' 서비스안정성 의무사업자 6개 사업자 가운데 구글과 페이스북은 별도의 내부 피해보상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 

네이버와 카카오(카카오톡 무료서비스 제외)는 이용약관에 손해배상 방침과 조치·예외사항 등을, 웨이브는 서비스 이용자 피해보상 지침을 적시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넷플릭스는 글로벌 사업자 가운데 유일하게 손해배상 기준과 방침을 수립·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페이스북 등은 이날 새벽 0시40분쯤부터 약 6시간 가량 접속불가 장애가 나타났다. 페이스북은 PC로 접속하면 홈페이지 로딩이 계속되고 모바일에선 아예 새로운 페이지가 뜨지 않았다. 인스타그램은 "피드를 새로고침 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나왔다. 

페이스북과 그 계열 서비스들의 크고 작은 접속 장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20일에는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서비스에 약 45분 동안 버그발생으로 인한 접속장애가 발생했다. 지난달 2일에는 인스타그램에서 3시간 동안 접속오류 및 동영상 업로드가 되지 않는 장애가 발생하기도 했다.

변재일 의원에 따르면 장애가 지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페이스북은 '무료서비스를 제공 별도 피해보상 기준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구글은 "현재 피해보상 규정이 없지만 장애 관련 사실을 이용자에 알리고 장애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 상황별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다수 이용자가 이용하는 플랫폼의 장애 발생과 관련하여 정부차원에서 기술적 조치 등 사후점검을 하고 있지만, 장애로 불편을 입은 이용자에 대한 피해보상과 관련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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