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스바겐그룹코리아가 아우디 'Q4 e-트론 40' 차량의 공조장치 하자로 인해 소비자들과 마찰을 겪고 있다. 지난 21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공조장치 하자 차량 관련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소비자들은 폭스바겐그룹코리아가 공식 수입·판매한 2022년식 아우디 Q4 e-트론 40(파생모델 '스포트백' 포함) 차량에 대해 무상 수리 등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신청했다. 자동차 내외부 공기를 순환시켜주는 공조장치의 성능 저하로 피해를 겪었다는 이유다.
위원회는 해당 차량의 공조장치 하자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이고, 이들이 제기한 쟁점이 사실상 같아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신속한 조정절차 진행을 위해 추가 참가신청은 받지 않으나, 향후 사업자가 조정결정 내용을 수락해 보상계획안을 제출하면 이번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이에 대해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측은 이미 문제를 인지하고 조치를 취한 부분이라는 입장이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 관계자는 "2022년형 아우디 Q4 e-트론 일부 차량에 장착된 에어컨 관련 부품의 생산 오류로 인해 에어컨 냉매 누출 증상이 발생, 그로 인해 에어컨 성능이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국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과 협의해 이달 7일부로 해당 부품과 연계 부품에 대한 무상 교체 및 무상보증기간 연장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에어컨 관련 고장이 발생할 경우 아우디 공식 서비스센터를 방문하면 에어컨 컴프레서 및 에이컨 파이프의 무상 교체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사측 주장이다. 또 부품 무상 교체와 함께 에어컨 컴프레서, 냉매 라인 및 관련 씰링에 대해 7년/20만km까지 무상보증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이는 신청인들의 요구와 완전히 맞아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측이 이달 7일 조치를 취했지만, 전일 한국소비자원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 관계자는 "신청인들이 요구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를 고려해 절차를 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우디는 문제가 된 부품을 무상수리해준다는 건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문제가 될 부품을 교체하더라도 이후 다른 구성 부품에서 문제가 생기면 연장된 보증기간 동안 또 입고와 수리를 반복해야 하는 부분이라 이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위원회는 내달 13일까지 소비자원 누리집과 일간신문 게재를 통해 절차 개시를 공고하고, 공고가 종료된 때부터 30일 이내 조정결정을 마칠 예정이다. 조정 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범위에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양측이 조정결정을 수락하게 되면 민사소송에서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겨 이행할 의무가 생긴다.
Q4 e-트론은 아우디의 첫 소형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으로 국내에서 높은 인기를 끈 제품이다. 지난해 Q4 e-트론 판매량은 2258대, Q4 스포트백 e-트론 판매량은 773대였다. 이는 아우디가 판매한 전기차의 86.7%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