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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영풍전자 하도급 위반 혐의 현장조사 나서

  • 2026.06.24(수) 18:09

공정위, 영풍전자-협력업체 간 계약 살펴본 듯
실적 감소 속 원가절감 부담 전가 여부 관건 전망

공정거래위원회가 영풍그룹 계열사 영풍전자의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해 최근 현장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영풍전자 사업장에 조사관을 보내 계약서, 회계자료, 내부 문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대상은 협력업체에 대한 납품단가 부당 인하, 하도급대금 미지급, 부당특약 설정 여부 등으로 알려졌다.

영풍전자가 협력업체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낮췄는지,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는지, 원청 책임을 협력업체에 떠넘기는 부당특약을 설정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차원인 것으로 관측된다. 

공정위가 이같은 조사에 나선 건 영풍전자와 협렵업체 간 분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진다. 2025년 영풍전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영풍전자는 성광테크놀로지로부터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피소 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법원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본안 소송으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진다.

영풍전자는 과거 하도급법 위반 관련 공정위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했다. 공정위 전결경고서를 살펴보면 영풍전자는 2020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서 165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어음대체결제수수료 8억5646만 원과 지연이자 10억5895만 원 등 총 19억1541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를 하도급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2021년 경고 조치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공정위의 조사의 원인이 된 협력업체와의 마찰이 영풍전자의 실적 부진에서 야기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실적 부진이 이어지면서 원가 절감 부담이 협렵업체에 전가 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영풍전자는 2022년 7202억원이던 매출이 2023년 4672억원, 2024년 1844억원, 2025년 975억원으로 감소했다. 영업이익도 2023년 106억원이었던 게 2024년에는 411억원의 영업손실, 2025년에는 35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공정위의 조사 결과 법 위반이 확인되고 과징금 등 제재가 이어질 경우 실적 부진이 더욱 길어지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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