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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동양증권, 고객에게 녹취자료 제공하라"

  • 2013.10.16(수) 19:11

16일 금융감독원은 동양증권에게 투자자의 녹취자료 제공요청에 응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투자권유 및 투자계약 관련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객의 요청시 제공토록 되어 있는 규정의 취지와 투자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동양증권은 녹취기록 제공대상, 절차 및 방법 등 실무적인 절차가 준비되는대로 대고객 안내 및 관련 녹취기록 제공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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