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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원장, 셀트리온에 9억 투자

  • 2013.10.28(월) 10:21

박만 위원장 아내·차남, 셀트리온 1만7515주 보유
"부동산 제외 전재산 투자"..위법지적에 늑장 백지신탁
박 위원장-서정진 회장 고교 선후배사이..투자배경 관심

박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가족 명의로 셀트리온에 9억 원 넘게 투자한 것으로 확인돼, 배경에 궁금증을 낳고 있다.

28일 최민희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박만 위원장의 배우자와 차남은 각각 1만 4854주, 2661주의 셀트리온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24일 종가(4만 6900원) 기준으로 총 8억2145만 원 규모다.

박 위원장의 가족들이 셀트리온 주식을 처음 보유하기 시작한 때는 작년 1월4일이다. 차남이 최초 100주를 매수했다. 이후 1월 19~20일 박만 위원장의 배우자는 1만 300주(3억 8042만 원)를 매수했다. 최근까지 박 위원장의 배우자는 8억 321만 원을, 차남은 1억 1714만 원을 각각 셀트리온 주식에 투자했다.

박 위원장의 가족은 그동안 셀트리온 주식을 매도한 적이 없어 시세차익을 얻지는 못 했다. 오히려 최근 셀트리온의 주가조작 논란으로 원금을 까먹은 상황이다.

박 위원장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기 전 매월 500만 원의 보험료에 가입돼 있었으나, 취임 후 보험금을 감당하기 힘들어 보험을 해약하고, 낮은 이자로 유지 여부를 고민하던 예금을 해약해 직무와 무관한 주식 종목을 골라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단순 투자’가 아닌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투자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박 위원장과 서 회장은 인천 제물포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다. 최 의원은 “박 위원장이 총동창회 회장으로 주최한 2012년 ‘인중·제고인의 밤’ 행사가 1월14일 개최됐는데, 이 행사에서 서 회장은 ‘영예로운 제고인 상’을 받았다”며 “행사 직후인 19일 박 위원장의 부인이 셀트리온 주식을 대거 매수했다”고 주장했다. 서 회장의 조언 또는 정보에 의한 주식 투자로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2012년  '인중·제고인의 밤' 행사. 총동창회장을 맡은 박만 위원장과 '영예로운 제고인 상'을 받은 서정진 회장. (사진 최민희 의원실)

최 의원은 “박 위원장이 보유한 주식은 셀트리온 한 종목뿐으로, 그의 재산 중 부동산을 제외한 거의 전 재산을 주식 한 종목에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박만 위원장은 공직자윤리 법을 위반했다. 공직자윤리 법에 따르면, 공직자 중 재산 등록 공개 대상자의 경우 3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할 경우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고 이를 신고해야 한다. 보유한 주식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주식 보유 1개월 이내에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하지만 박 위원장은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도 않았고, 이를 면제받기 위한 심사도 청구하지 않았다. 지난 23일에서야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서를 뒤늦게 접수했다.

한편 지난 8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서정진 회장이 2011년 5~6월과 10~11월, 2012년 5월에서 올해 1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셀트리온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고 검찰에 고발했다. '주가조작'에는 셀트리온, 셀트리온홀딩스, 셀트리온GSC 법인자금 수천억원이 동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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