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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노조, 현 부총리 고소.. "공공기관 유지는 위법"

  • 2014.03.05(수) 17:04

"이번달 행정소송도 제기할 것"

한국거래소 노동조합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검찰에 고소했다. 현 부총리가 '방만 경영'을 명목으로 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5일 거래소 노조는 현 부총리와 기재부 이석준 2차관, 최광해 공공정책국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흥렬 거래소 노조위원장은 “거래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정부가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정부는 1988년 거래소 지분을 전량 매각하며 민영화시켰다. 이후 MB정권 때 ‘낙하산’ 문제가 불거지면서 2009년 공공기관으로 다시 지정했다. 정부 소유 지분은 없지만, 거래소가 독점 기업이라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복수 거래소 설립이 허용되면서 공공기관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올해 초 정부는 ‘방만 경영’을 이유로 공공기관은 그대로 유지시켰다.

 

유 위원장은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회의 하루 전인 지난달 23일 민간 위원들이 모여 거래소 공공기관 지정 문제에 대해 논의했고, ‘민영화’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공운위 당일 기재부가 공공기관 유지를 강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거래소 노조 측은 이번 달 안에 행정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거래소는 작년 말 태평양과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구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 위원장은 “김앤장 등에서 거래소 공공기관 지정이 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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