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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 독점시대 끝났다

  • 2014.09.07(일) 12:24

EU, 증권예탁결제법 시행, 경제체제 도입
동남아 6개국도 결제 장벽 허물기 '시동'

증권을 보관하고 거래를 지원하는 예탁결제업무에 글로벌 경쟁 바람이 불고 있다. 그간 예탁결제업무는 독점운영이 당연시됐으나 국가간 경제장벽이 허물어지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예탁결제회사간 경쟁이 본격화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EU는 지난 7월 예탁결제사업의 경쟁체제를 규율하는 법률인 ‘증권예탁결제회사법’(Central Securities Depositories Regulation)을 제정해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

EU의 예탁결제사업은 32개의 예탁결제회사가 서로 다른 설립지 법률에 따라 운영돼 통일된 원칙이 없고 경쟁도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이번 예탁결제회사법에 따라 기업들은 EU 내 어느 예탁결제회사에서나 증권을 발행하고 유통시킬 수 있게 된다. 이 업무를 취급하는 예탁결제회사들도 더이상 특정 지역에서 독점권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변화와 경쟁의 바람은 아시아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지난 2012년 9월 국·말레이시아·싱가폴·인도네시아·필리핀·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6개국은 각국 대표 거래소의 연합체인 '아세안 익스체인지(ASEAN Exchange)'를 결성했다. 이들은 지난 4월 회원국 내 증권결제를 원활히 하기 위해 도이치은행을 공동 보관결제회사로 선정했다.

 

투자자들이 어느 국가에서든지 한군데에서 주문을 내면 모든 회원거래소에서 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게 아세안 익스체인지의 목표다.

 

국내에도 예탁결제업무의 경쟁체제 도입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지금처럼 독점권을 주되 공공기관으로 묶어두기보다는 글로벌 흐름에 맞춘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탁결제원도 경쟁체제 도입에 비교적 긍적적이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경쟁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 운영체계를 새로운 국제 규범에 맞게 개편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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