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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해외채권 불완전판매 고강도 검사

  • 2015.05.06(수) 13:56

금감원, 올해 5개 중점검사 사항 예고
펀드 자산 배분, 채권 파킹 등도 대상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의 주가연계증권(ELS), 해외채권의 불완전판매에 대해 올해 고강도 검사를 벌인다.

금감원은 최근 발표한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방향’ 및 ‘금융회사 검사․제재 개혁방안’에 따른 세부 실천방안으로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사항 사전예고 제도’를 마련하고, 올해 는 5개 분야를 중점 검사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 ELS 등에 대한 점검 계획은 최근 ELS와 파생결합증권(DLS) 등 파생결합상품과 해외채권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데다, 상대적으로 구조는 복잡하고 리스크는 내재돼 있어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불완전판매 소지가 크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펀드 운용 과정에서 사전자산배분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와 자기 또는 제3자 이익도모 여부 등도 들여다본다. 특정금전신탁․랩계좌로 자금 쏠림이 심화되면서 이해 상충을 야기하는 불건전 영업행위가 다수 적발되고 있는 탓이다.

올해 초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된 ‘채권 파킹’도 대상이다. 채권 파킹이란 펀드매니저가 중개 증권사로 부터 산 채권을 펀드에 바로 담지 않고 증권사에 잠시 맡겨놨다가 나중에 결제하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선행매매 등 증권사 임직원들의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자기매매와 저금리 시대의 대안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부동산·자원개발·사회간접자본(SOC) 등 대체투자펀드 운용의 적정성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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