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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리쇼핑 해보니…은행보다 증권이 낫네

  • 2018.10.30(화) 14:01

금감원 파생결합증권 판매 평가
증권 평균 83.9점·은행 64.0점


# 증권사를 찾은 고객에게 투자자 성향 분석도 없이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다. (적합성 원칙 위배)

# "지수형은 손실이 난 적이 없고, 만기 이전에 다 청산이 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수익 가능성이 높습니다." 달콤한 말로 손실 가능성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했다. (설명 의무 위반)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을 포함해 총 7개 평가항목에 대한 금융회사 파생결합증권 판매 성적표가 나왔다. 조사원이 마치 파생결합증권에 가입하려는 고객처럼 증권회사와 은행 점포를 방문해 금융회사 직원의 금융상품 판매 절차 이행과정을 평가한 결과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1분기 ELS, DLS 등 파생결합증권 판매 실적이 많은 29개 금융회사 440개 점포를 대상으로 미스터리 쇼핑을 시행한 결과 증권사 15개사 200개 점포의 평가점수는 평균 83.9점으로 지난해 64.3점 대비 19.6점 상승했다. 지난해 평가 결과가 저조한 증권사가 직원 교육, 자체 점검 등의 방법으로 판매 절차를 개선한 영향이다.

은행의 경우 14개사 240개 점포의 평가점수는 평균 64점으로 마지막으로 평가한 2015년 대비 12.9점 하락했다. 2016년과 2017년 은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2016년 이후 도입된 투자자보호제도에 대한 은행 직원의 숙지가 충분치 않았던 탓이다.


27개사 중 '우수' 등급은 신영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 4개사로 집계됐다. 은행은 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2개사가 '양호'를 받은 데 그쳤다. 증권사 중에서는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유안타증권, 하나금융투자, KB증권, SK증권 등이 '양호' 등급을 받았다.

반면 유진투자증권, 경남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한국SC은행 등 6개사가 60점 미만으로 '저조' 등급에 머물렀다.

항목별로는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녹취의무, 부적합상품판매 가이드라인에 대한 평가 결과는 '보통' 등급 이상으로 나타났지만 숙려제도, 고령투자자 보호제도, 적합성보고서 제도 등은 저조한 결과를 나타냈다.

금감원은 이번 미스터리쇼핑 결과를 해당 금융회사에 통보하고 점수가 낮은 금융회사는 자체 개선 계획을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해당 계획의 이행 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이행 실적이 저조할 경우 현장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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