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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펀드’로 100억 날린 NH투자증권…소송 확전

  • 2015.06.29(월) 15:09

작년초 칸서스운용에 10억 소제기
최근 손배금액 투자원금 수준 확대

‘사할린 부동산 펀드’로 투자금 100억원을 전부 날린 NH투자증권이 운용사인 칸서스자산운용을 상대로 소송전을 확대했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칸서스자산운용은 칸서스 사할린 부동산투자신탁1호에 대한 투자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옛 우리투자증권인 NH투자증권이 최근  손해배상청구 금액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초 우리은행과 우리투자증권은 칸서스자산운용에 각각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였다.

 

칸서스운용은 지난 2007년 러시아 사할린 유즈노사할린스크 인근 지역에 골프장을 건설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주선했고, 칸서스 사할린 부동산투자신탁 1호를 통해 투자자금을 모집했다. 당시 우리투자증권은 100억원을, 우리은행은 300억원을 각각 투자했다.

 

출범 당시만 해도 칸서스 사할린 부동산투자신탁 1호는 사할린 최초의 골프장 건설이란 점과 현지 자원에 대한 투자 기대감 등으로 큰 기대를 모았고 연 8.5% 안팎의 배당률이 기대됐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글로벌 부동산 산업 전반이 침체되면서 2011년 만기 도래 후에도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해졌다.
 
결국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우리투자증권 등은 지난해 1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칸서스운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펀드 만기일인 2011년 1월 14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송달일 이후 배상금을 값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 손해금 지급도 요구했다.

 

이후 합병법인으로 이름이 바뀐 NH투자증권은 첫 소송 제기후 1년 6개월여 뒤인 지난 16일 10억원이었던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본래 투자원금 수준인 100억원으로 확대했다. 현재까지 아직 1심 판결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소송 가액이 초기보다 높아지는 것은 통상적인 소송전략의 일환"이라며 "지난해 청구 당시에는 투자금액 일부로 소송을 처음 제기했었고, 이번에는 투자금액 전체로 배상금을 확대해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칸서스운용은 책임감 있는 소송 대응책과 처리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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