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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순간 훅 간다"…증권사 부동산 PF 리스크 겨눈 금감원

  • 2016.04.28(목) 12:03

금감원, 올해 5개부문 중점 검사 예고
ELS 관리, 내부통제시스템 등도 타깃

금융감독원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위험 수위에 다다르고 있는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채무를 타깃으로 올해 집중 검사에 나선다. 부동산 경기 악화, 시장유동성 경색이 닥칠 경우 증권사가 손 쓸 새 없이 '한 순간 훅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2016년 금융투자회사 중점검사사항’에 대한 사전예고를 통해 잠재리스크, 내부통제, 복합금융상품, 고객자산운용, 불법행위 등 5개 부문을 집중 검사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이 잠재리스크 관리의 적정성을 대상으로 한 데는 증권사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보증의 양적․질적 위험수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전체 증권사의 채무보증 규모는 24조2000억원으로 2013년 3월 말(11조원) 보다 2배 넘게 급증했다. 자기자본 대비 채무보증 비중도 52.6%로 크게 늘었다.


특히 전체 채무보증의 약 62%(15조원)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매입보장약정 등과 관련돼 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경기 악화, 시장유동성 경색 등으로 우발채무가 현실화 될 경우 채무보증 이행에 따른 유동성 부족 및 유동화증권 등 담보자산 가치 하락으로 인한 건전성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금감원은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증권 관리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2015년 8월 이후 중국 증시 침체로 항셍중국기업지수(HSCEI·이하 H지수)가 급락하자 헷지비용으로 국내 증권사들이 막대한 손실을 냈다.


작년 8~9월 ELS 판매실태 검사에 이어 올해 중점 검사 대상으로 정한 것도 이런 맥락에 기인한다. 저금리 지속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파생결합증권 발행규모는 2014년(94조8000억원)보다 6조2000억원 증가한 101조원에 달한다.

 

증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실제로 잘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경영진의 내부통제 인식이 미흡하고 형식적 내부통제에 그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고령 투자자에 대한 ELS  불완전 판매의 적정성 감시도 포함된다.

 

또 고객자산운용의 경우는 신설 운용사의 적정성 여부와 일임계약 관련 내부통제체계, 공모펀드의 유동성 관리 및 환매 과정이 적정하게 이뤄지는지가 중점 점검 대상이다. 사모펀드 규제 완화에 따른 펀드 난립,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에 따른  업계 경쟁 격화를 의식한 조치다.

 

아울러 증권사 임직원들이 업무수행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불법 편익을 제공받는 등 직무를 이용한 사적 이익 도모행위 등 불법행위도 근절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특히 본인이나 제3자의 이익도모를 위한 블럭딜과 채권·기업어음(CP) 거래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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