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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연착륙 기세 타고 외국인에도 '활짝'

  • 2016.07.06(수) 18:01

올 1월 시행된 이후 52건 펀딩 성공, 84억 조달
예탁결제원, '크라우드넷' 영문 페이지 확대개편

온라인에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끌어모은 자금을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에 조달하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 제도가 올해초 시행된 이후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영문 페이지까지 추가되면서 해외 투자자금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지난 1월 오픈한 크라우드펀딩 전용 홈페이지 '크라우드넷(www.crowdnet.or.kr)'에선 지난 6월 말까지 114건의 펀딩이 시도되었고 이 가운데 52건이 성공, 약 84억원을 조달했다.

 

크라우드넷은 이용자들이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종의 '허브' 사이트다. 이곳에선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를 통해 투자할 기업의 증권 발행·투자 한도나 이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등록한 중개업자 현황도 조회할 수 있다.

 

▲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6월30일 크라우드넷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영문페이지 등을 마련했다.

 

예탁결제원은 작년 8월 정부로부터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선정됐다. 중앙기록관리기관이란 크라우드펀딩업체(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부터 증권의 발행한도 및 투자한도, 발행인 및 투자자 정보 등을 제공받아 관리하고 금융당국의 감독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다.

 

예탁결제원은 지난달 30일 외국인 투자자를 위해 기존 국문페이지를 모두 영문화하고 해외 투자자를 위한 안내 메뉴를 추가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도 국내 크라우드펀딩 투자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중개업자나 펀딩 성공기업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국문 페이지에도 '펀딩정보조회'란 메뉴를 신설하는 등 사이트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반적으로 손을 봤다. 크라우드펀딩을 진행 중인 기업의 정보를 한곳에 집중 제공, 투자자들이 쉽게 펀딩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예탁결제원측은 "크라우드넷 확대 개편은 외국인 투자자의 관심을 제고해 해외 투자자금 유치에 기여하고 국내투자자의 펀딩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여 크라우드펀딩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크라우드펀딩이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다수의 대중(Crowd)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funding) 서비스를 말한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에서 이미 수년 전부터 관련 제도가 마련됐고 국내서도 지난 2013년 정치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작년 7월 국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올 1월부터 시행됐다.

 

크라우드펀딩은 자금 모집이나 보상 방식에 따라 크게 ①후원·기부형 ②대출형 ③증권형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투자와 동시에 해당 기업의 지분을 얻는 증권형에 참여하려면 크라우드넷에 접속해 펀딩이 진행 중인 기업의 정보를 조회하면 된다.

 

크라우드넷에선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온라인 펀딩 중개업자 목록과 이들 중개업자가 진행하는 펀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와디즈와 오픈트레이드·코리아에셋투자증권·키움증권·IBK투자증권· 인크·유캔스타트 등 중개업자들이 목록에 올라온 상태다. 중개업자 사이트로 직접 이동해 펀딩이 진행되고 있는 기업 정보를 파악하고 마음에 드는 곳에 투자하면 된다.

 

크라우드펀딩은 창의적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가진 신생·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스타트업의 경우 사업이 실패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원금을 까먹을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금융위는 투자자들이 과도한 금액을 투자하고 상당한 손실을 입을 경우를 막기 위해 투자한도를 정하고 있다.

 

금융회사나 벤처캐피털 같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은 연간 기업당 200만원씩, 총 5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등 일정 수준 이상 요건을 갖춘 투자자는 연간 기업당 1000만원씩, 총 2000만원까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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