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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 관계' 위메이드-액토즈, IP 놓고 으르렁

  • 2016.07.26(화) 14:49

공동저작권 '미르의전설' 둘러싼 분쟁 재점화
IP 중요성 눈뜬 中게임사, 확보전에 사활걸어

온라인게임 '미르의전설'의 공동 저작권자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이하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이하 액토즈)가 게임 지적재산권(IP)을 놓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중국에서 지적재산권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자의 이익이 충돌했기 때문이다. 중국 게임사의 공격적인 IP 확보 행보와 맞물리면서 갈등의 양상이 한국과 중국 업체간 대리전으로 번지고 있다.

 

 

◇ 액토즈, 위메이드 IP 사용금지 신청 

 

2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액토즈는 위메이드를 상대로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회사측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액토즈가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미르의전설 IP에 대한 권리 및 회사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액토즈가 문제 삼은 것은 위메이드가 얼마전 중국 게임업체 킹넷과 미르의전설2 IP 사업 제휴를 단독으로 맺었다는 점이다. 위메이드는 킹넷과 지난달에 300억원 규모의 미니멈 개런티 조건의 IP 계약을 체결했다.

 

킹넷이 미르의전설 IP를 가져다 웹게임이나 모바일을 만들도록 허락한 것. 이에 대해 액토즈측은 자사와의 합의도 없이 위메이드가 멋대로 계약을 맺은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함정훈 액토즈소프트 이사는 “위메이드가 제3자에게 모바일게임 및 영상저작물을 개발하도록 ‘미르의 전설’ IP 라이선스를 단독으로 부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공동저작권자인 액토즈소프트의 IP사업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신속히 바로 잡고자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반면 위메이드측은 액토즈의 주장이 법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지적재산권법에 공동소유자들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익에 반하지 않는 계약이 이뤄지면 다른 한측이 이 계약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즉 위메이드와 킹넷 간 계약 내용이 액토즈에 손실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위메이드는 "액토즈는 지난 2003년에도 비슷한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이듬해 재판상 화해를 통해 서로 기존 퍼블리싱 계약 관계를 그대로 인정하고 향후 각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합의한 바 있다"라며 "이번에 킹넷과 맺은 계약에 따라 로열티를 받는대로 액토즈에 배분할 계획인데 이번 가처분 신청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중국 샨다를 통해 지난 2001년부터 서비스하고 있는 온라인게임 미르의전설2는 기대 이상의 성공을 거두면서 현재도 중국 내 인기 게임으로 꼽힌다.

 

◇ IP 노리는 중국 게임사, '공격적' 행보

 

위메이드는 이번 가처분 신청이 액토즈의 모회사 중국 샨다의 의도된 방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중국 게임사 샨다는 미르의전설 IP를 허락없이 현지 개발사들에게 제공해 최근 위메이드로부터 제소된 상태다. 중국에서 미르의전설 시리즈의 퍼블리싱(유통)을 맡고 있는 샨다가 마치 저작권자처럼 행세하며 IP 사업을 무단으로 벌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 관계자는 "저작권 공유자인 액토즈는 샨다의 이러한 침해 행위는 방치하면서 오히려 위메이드의 적법한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라며 "이번 가처분 신청은 중국 내에서 위메이드의 주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관련 사업에서 샨다게임즈가 배제될 것을 우려한 결과"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즉 액토즈가 자사나 주주들 이익보다 대주주인 샨다를 위해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현재 액토즈소프트의 최대주주는 중국 샨다게임즈의 투자 자회사인 '샨다게임즈 코리안 인베스트먼트'(51%)이다.

 

샨다게임즈의 장잉펑(40) 대표이사가 현 액토즈소프트의 대표(5월13일 마썽밍 대표에서 변경)이기도 하다. 장잉펑 대표 외에도 액토즈소프트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장진, 마썽밍, 야오리, 차오웨이,태오진콕, 그레이스 루 이사가 모두 샨다게임즈 관련 인사이거나 중국인이다.

 

게임 업계에서는 이번 위메이드-액토즈 간 분쟁은 중국 게임사들이 자체 개발작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지적재산권 확보에 열을 올리는 최근 행보와 무관치 않다고 입을 모은다.

 

중국에서는 '뮤 온라인' 등 한국 온라인게임을 활용해 만든 웹게임 및 모바일게임이 이른바 대박을 터트리면서 인지도 높은 게임의 IP를 차지하기 위한 제휴나 인수합병(M&A)이 어느 때보다 활발해지고 있다.

 

중국 대표 인터넷기업 텐센트는 지난달 세계적으로 인기를 모은 모바일게임 '클래시오브클랜(COC)' 개발사 핀란드 슈퍼셀 지분 84.3%를 우리돈 10조원에 인수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한 게임 업체 관계자는 "중국 게임사들이 과거에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으나 최근에는 IP의 중요성을 깨닫고 유명 IP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걸다시피하고 있다"라며 "일부 중국 퍼블리셔는 엄연히 개발사와 저작권자가 따로 있는데도 무단으로 IP 제휴 사업을 벌이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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