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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증권, 패밀리오피스 사업 강화한다

  • 2018.05.18(금) 14:35

유언신탁 이어 후견 사무 확대
6월 정기주총서 정관변경 예정

신영증권이 초고액 자산가들의 자산 배분과 상속 및 증여, 세금 문제 등을 전담해 처리해주는 패밀리오피스 사업 강화에 나선다. 기존 유언대용신탁 상품에 이어 후견사무 업무에도 뛰어든다.

 

 

1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신영증권은 사업목적에 후견 사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3월 결산법인인 신영증권은 오는 6월 8일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관 변경의 건을 주총 안건에 포함시켰다.

 

신영증권은 지난해 초 신탁을 설계해 주면서 사후에는 상속도 가능한 '신영 패밀리 헤리티지 서비스'를 선보이며 유언대용신탁 시장에 뛰어들었다. 유언대용신탁시장은 고객이 살아있을 때는 금융회사가 고객 자산을 운용해주고 사후에는 상속인에게 유산을 지급하는 신탁 상품이다.

 

고령화와 함께 주로 고액 자산가들이 생전에는 자산관리를 맡긴 후 사후에는 유언신탁 계약서를 통해 유언을 확실히 이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키우면서 빠르게 성장 중이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프라이빗뱅킹(PB) 서비스 일환으로 사후 상속 전까지 오랜 기간 고액 자산가의 자산관리를 맡으면서 상속 후에는 그 자녀들의 자산관리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력적이다. 이에 따라 일부 증권사들이 관련 상품을 내놓거나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신영증권은 유언대용신탁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후견 사무 업무를 확대할 예정으로 성년후견인 사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성견 후견인 사무는 성년에 대한 후견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노령 등으로 제약이 있는 사람의 의견과 의사를 대신해 줄 후견인을 선임해 금전적인 재산 관리 등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성년 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관리와 함께 재산에 대한 법률행위에 대해 대리할 수 있다.

 

이는 초고액 자산가들의 자산배분과 상속·증여, 세금 문제 등을 전담해 처리해주는 패밀리 오피스(가문재산 관리회사) 사업 전반을 확대하기 위한 일환으로 풀이된다.


신영증권은 "피후견인의 재산이 날로 다양하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자산관리 전문가인 금융회사가 후견인 역할을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자산승계 시장이 올바르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영증권은 정기주총에서  장세양 전 신영증권 부사장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선임할 예정이다. 임기는 2년이다. 지난 2017년 회계연도(2017년 4월~2018년 3월) 790억원의 연결 순익으로 47년 연속 흑자 기록은 물론 8년 만에 최대 실적을 거두면서 현금 배당 행진도 이어간다.

 

호실적에 힘입어 배당 규모도 늘렸다. 신영증권은 보통주 1주당 2750원, 종류주는 1주장 2800원의 배당을 각각 할 예정으로 배당금 총액(255억원)은 물론 시가배당률은 지난해 4.64%와 5.12%에서 4.69%와 5.18%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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