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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의견' 아시아나항공, 관리종목…26일 거래재개

  • 2019.03.22(금) 10:22

1년 안에 비적정 의견 미해소시 상폐위기
허용 범위 넘어선 부채 문제…실적 정정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감사보고서에서 한정의견을 받으면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일각에서 우려됐던 상장폐지 위기는 모면했지만 1년 안에 비적정 의견을 해소하지 못하면 상폐 명단에 오를 수 있다.

22일 아시아나항공은 금융위원회에 감사인으로부터 한정의견을 받은 2018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21일 한국거래소는 아시아나항공에 감사의견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한 바 있다.

한정의견은 회계법인이 재무제표를 감사한 뒤 내리는 비적정 의견 중 하나다. 회계법인이 내리는 의견은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4가지다. 적정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비적정 의견이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규정에 따르면 한정의견을 받은 종목은 다음 거래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그 다음 거래일 거래가 재개된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주식은 신용거래 대상에서 제외되고 대용유가증권으로 사용할 수 없는 등 불이익이 따른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25일까지 거래가 정지된 후 26일 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다. 앞서 21일 한국거래소는 아시아나항공에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며 22일 거래 정지 조치를 취했다.

관리종목 지정 후 주어지는 사유해소 개선기간은 1년이다. 이 기간 감사의견이 비적정에서 적정으로 변경되거나 다음 사업연도 감사의견에서 적정의견을 받으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한 경우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

아시아나항공의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한정의견 근거로 "운용리스항공기의 정비의무와 관련한 충당부채, 마일리지이연수익의 인식 및 측정, 손상징후가 발생한 유·무형자산의 회수가능액 및 당기 중 취득한 관계기업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그리고 에어부산의 연결대상 포함여부 및 연결재무정보 등과 관련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적도 조정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을 기존 6조8506억원에서 6조7893억원으로, 영업이익을 1784억원에서 887억원으로 정정공시했다. 각각 전년 대비 0.9%, 50.3% 역성장한 수치다.

아울러 연결기준 부채비율은 504.9%에서 625.0%로 수정됐다. 1년 전에 비해 83.2%포인트 줄었다고 봤던 비율이 36.8%포인트 늘어났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달 중순 1500억원 규모 영구채를 발행하며 차입구조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힌 바 있다.

여파는 모기업인 금호산업에도 미쳤다. 금호산업은 같은 날 감사보고서 한정의견 정정공시를 냈다. 금호산업은 아시아나항공 지분 33.47%를 보유하고 아시아나항공을 연결 재무제표 지분법회사로 편입하고 있다.

금호산업의 감사인인 한울회계법인은 "금호산업 연결회사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관계기업투자 계상액 및 아시아나항공의 해당 보고기간 순손익에 대한 연결회사의 지분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다"며 "이들 금액의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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