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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파생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규모별 차등 도입

  • 2019.08.07(수) 16:46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내년부터 도입
거래 규모 70조원 미만은 1년 유예

중앙청산소(CCP, 한국거래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파생상품 거래 규모가 70조원 이상인 금융회사에 대한 개시증거금 교환제도를 내년 9월부터 시행한다. 다만 거래 규모가 70조원 미만인 금융회사는 이행시기를 1년 늦추기로 했다.

7일 금융위원회는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증거금 교환 의무를 법상 의무로 규정하고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비청산 장외파생거래의 증거금 제도는 2017년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을 통해 도입했다. 당시 파생상품의 시가평가금액 변동에 의해 발생 가능한 손실을 평가해 매일 상호 간에 교환하는 변동증거금 교환제도를 도입했다. 
 
이번에 새로 도입하는 개시증거금 교환제도는 거래상대방의 계약 불이행 시 포지션을 청산하는 동안 발생하는 손실에 대비해 제3의 보관기관인 예탁결제원에 납입하는 제도다.

장외파생상품시장의 위험을 축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이다. 채무불이행 시 손실을 상쇄할 수 있는 담보자산을 확보하고 CCP에 의한 파생상품거래로 유도하기 위해 비청산 장외파생거래에 증거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비청산 장외파생 거래 규모가 70조원 이상인 35개 금융회사는 예정대로 내년 9월1일 개시증거금 교환을 시작한다. 다만 거래 규모가 10조원 이상~70조원 미만인 금융회사 19개사는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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