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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편일률' 신용공여 담보비율 차등화한다

  • 2019.08.26(월) 15:10

신용공여 이자율 산정 투명성 확보 등
금융위, 자본시장부문 19개 규제 개선

담보증권의 종류와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140% 이상의 담보를 유지하도록 했던 신용공여 담보비율을 차등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증권업 부문 86건의 규제 중 19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심의·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자본시장 혁신과제 관련 개선과제를 포함해 신용공여, 영업행위 규제 등 증권회사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규제를 중심으로 개선했다.

우선 증권회사가 신용공여 시 투자자에게 징구해야 할 담보비율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신용도가 높고 가격 변동 폭이 크지 않은 채권 등에 대해서도 140% 이상의 담보 유지 비율을 적용해 투자자 권익을 과도하게 제한했다.

이에 따라 시장 안정과 소비자 보호, 증권사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담보물의 특성을 고려해 차등화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투자자의 담보물을 처분할 때 채무 변제 순서를 '처분비용→연체이자→이자→채무원금'의 순서로 일률적으로 규정했지만, 앞으로는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이자와 원금 간 변제 순서를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신용공여 이자율 산정 근거도 공시하도록 했다. 현재 증권회사가 정하는 신용공여 이자율은 4.0~11.0% 수준으로 천차만별이다. 증권회사가 무분별하게 높은 금리를 적용해 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난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앞으로는 조달금리, 신용 프리미엄 등을 감안한 신용공여 이자율 산정 및 공시근거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해 투자자 권익이 향상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 6월 발표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에 따라 신규 진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인가 요건을 완화하고, 차이니즈월 규제를 원칙 중심 규제로 전환한다.

금융위는 이번에 확정한 개선과제 19건은 12월 말까지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또 하반기에는 자산운용업 분야, 회계·공시 분야, 자본시장 인프라 분야 순으로 규제를 검토·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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