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최현만 미래에셋 부회장 "해외법인 신용공여 허용 필요"

  • 2019.09.05(목) 17:06

자본시장특위 심포지엄서 토론 참석
"시장 활성화 위해 규제 완화 필요"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

"금융 수출을 통해 국부 창출이 가능하다"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자본시장특위 심포지엄에 참석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기 위해 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특히 미래에셋대우가 15년 동안 해외에 나가서 비즈니스를 꾸준히 해 온 결과가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해외 법인의 이익 창출과 투자 상품 다양화를 위해선 관련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은 "해외 법인에 대한 신용 공여를 더 허용해줘야 한다"며 "해외에서 신뢰도와 브랜드 인지도, 네트워크 등의 한계로 인해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본사 브랜드로 신용공여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자본시장법은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지분 30% 이상을 가진 해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다. 단, 지급보증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최근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이 연이어 해외 계열사에 신용공여를 한 사실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경징계 조치가 이뤄진 것과 관련한 내용이다. 

기업금융업무의 범위 확대도 제안했다. 최 부회장은 "기업금융업무는 인수금융, 인수합병(M&A), 사모펀드(PEF)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IB 대출과 리파이낸싱 등 기업금융 관련 디테일한 규제 때문에 딜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며 "규제 완화와 업무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들에게 다양한 해외 투자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외환 규제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최 부회장은 "해외 투자를 통해 다양한 상품 소싱이 가능하도록 외환 규제를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그는 "증권사들의 모험자본 확대를 위해서는 영업용 순자본비율(NCR) 규제 완화가 필요하고, NCR 규제 완화를 포함한 자본시장 혁신과제가 신속하고 일관되게 법제화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