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기자본 3조원 이상 대형 증권사들은 해외 계열사에 대출이 가능해진다. 해외 계열사 대출 제한 탓에 해외 증권사들과의 경쟁에서 밀렸던 국내 증권사들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 계열사 대출길 열려
15일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50% 이상 소유한 해외 현지법인에 신용공여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새로 담겼다.
세부적으로는 현지 법인 전체에 대해 종투사 자기자본의 40%, 개별 법인에 대해 자기자본의 10%까지 신용을 공여할 수 있다. 또 자회사뿐 아니라 손자회사에 대해서도 신용공여가 가능하다.
해외법인 경쟁력 상승 기대
이번 개정은 현행법이 종투사의 해외 영업을 제한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현행 자본시장법 하에선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대형 증권사는 해외 법인을 세워도 국내 자금을 공급할 수 없다. 해외 법인을 포함한 계열사에 신용공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서다.
현재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국내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하나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 메리츠증권, 등 8곳이다. 앞서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등은 해외 계열사에 신용공여를 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기도 했다.
이들 증권사가 해외에 세운 법인들은 자본금이 낮다는 이유로 비즈니스 확대에 어려움을 겪었다. 소자본, 낮은 자금조달력이 고스란히 영업 난항으로 이어져서다. 좋은 거래를 발굴하거나 인수금융 등을 진행할 때 자금의 적기 유입이 중요한데 국내로부터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 타 경쟁사 대비 자기자본이나 자금 조달 능력에 대해 감점을 받았다.
현지 금융사 대출도 여의치 않았다. 실제 현지 은행들은 국내 증권사 해외 법인에 대해 사업실적과 신용도가 낮다는 이유로 쉽게 대출을 해주지 않는 분위기다. 사실상 기업 내·외부 자금 수혈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근근이 영업을 이어나간 셈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으로 국내 증권사 해외 법인들의 글로벌 경쟁력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종투사가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며 "개정안은 이달 30일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