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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기업 투자전문사 차입투자 100% 허용

  • 2019.09.26(목) 15:00

금융위, 기업성장투자기구 도입 초안
코스닥 기업도 투자대상 포함해 절충

금융위원회가가 지난해 11월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구체화한 'BDC 제도도입 방안'과 '사모·소액공모 활성화 방안' 초안을 내놨다.

비상장기업투자전문회사로 일컫는 기업성장투자기구(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 제도 도입 방안에선 BDC 순자산의 100%까지 차입을 허용하는 등 자금지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 비상장기업 외 코스닥 상장 기업도 투자 대상으로 넓혀 투자자 보호도 강화했다.

26일 금융위원회는 당국과 기업인, 금융회사, 관련 전문가 등이 모인 자리에서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 금융위가 마련한 BDC 제도 도입과 사모·소액공모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내달 초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가 신설 준비 중인 BDC는 기업 성장에 필요한 자금 제공과 경영지원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고 거래소에 상장된 투자기구 형태다. 다시 말해 거래소에 상장한 투자회사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비상장기업에 투자해 수익을 내고 이익을 나눠주는 구조다.

일정 요건을 갖춰 BDC 운용인가를 받은 증권사, 자산운용사, 벤처캐피탈이 운용 주체가 된다. 금융위는 내년 하반기 제도도입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고,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BDC 설립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BDC가 설립되면 전체 재산의 60% 이상은 비상장기업 또는 코넥스 상장기업, 시총 2000억원 이하 코스닥 상장기업, 중소·벤처기업 관련 조합지분 등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기존 비상장기업 투자에서 더 나아가 코스닥 상장기업도 투자 대상에 포함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했다. 다만 개별 BDC가 비상장 기업 투자 비중을 얼마나 가져가냐에 따라 액셀러레이터 기능의 실효성이 나타날 전망이다.

BDC 순자산의 100%까지 차입을 허용하고 증자는 환매금지형 펀드의 절차요건을 준용하기로 한 점은 기대 요인이다. 차입투자가 가능해지면 자금 동력이 기존 벤처캐피털(VC)의 두배에 달해 원활한 자금 조달이 가능해져 긍정적이다.

이 밖에도 공개적 청약권유가 가능한 전문투자자 전용 사모 경로를 신설하고 소액공모 한도를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이하, 100억원 이하로 이원화해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사모·소액공모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BDC는 엄연히 말하면 공모펀드기 때문에 분산투자와 투자자 보호장치가 중요하다는 점을 반영한 절충안으로 투자 대상을 넓혔다"며 "우량 비상장기업을 발굴하고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액셀러레이터 기능이 중요한데 BDC의 역량에 따라 다양한 스펙트럼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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