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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 비상장기업 투자전문사 나온다

  • 2019.10.08(화) 17:39

금융위, 기업성장투자기구 도입방안 발표
재산 60% 비상장·코넥스 기업 의무적 투자

내년 하반기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가 등장할 전망이다. 성장단계에 접어든 혁신기업에 모험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투자자에게는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BDC 설립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업계 의견을 수렴해 BDC 설립 후 1년까지 의무투자비율을 유예하고 BDC를 설립한 주체가 투자 기업 상장을 주관할 수 있도록 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금융위원회가 기업성장투자기구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지난달 26일 발표한 'BDC 제도도입 방안'과 '사모·소액공모 활성화 방안'에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반영한 결과다.

BDC는 거래소에 상장된 투자기구로, 기업 성장에 필요한 자금 제공과 경영지원 활동에 주력한다. 다시 말해 거래소에 상장한 투자회사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비상장기업에 투자해 수익을 내고 이익을 나눠주는 구조와 같다.

BDC 설립 규모는 200억원 이상으로 제한했다. 설립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운용경력이 3년 이상이고 연평균 수탁고가 15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일임업이나 리츠업을 포함할 경우 경력이 각각 1년, 2년 필요하다. 중기특화증권사의 경우 요건이 완화 적용된다.

운용주체 요건으로는 증권형 공모펀드 수준의 제한이 적용된다. 자기자본은 40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증권운용전문인력도 2명 이상이어야 한다. 운용주체와 최대주주의 준법 요건도 심사 대상에 오른다. 공동운용과 딜소싱 위탁도 가능하다.

주요 투자대상은 비상장기업과 코넥스 상장기업이 될 전망이다. 시가총액 2000억원 이하 코스닥 상장기업과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고 있는 창업벤처 사모펀드 지분에도 투자할 수 있지만 이 경우 BDC 재산의 30% 이내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다.

재산의 60% 이상을 비상장기업이나 코넥스 상장기업의 주식 채권 이익참가부증권 대출 등에 투자해야 한다. 단 업계 의견을 받아들여 BDC 설립후 1년까지 의무투자비율을 유예하기로 했다. 증권사가 운용주체인 경우 자신이 설립한 BDC와 BDC가 투자한 기업의 상장 주관업무를 공동주관 등의 형태로 허용하기로 했다.

동일기업 투자한도는 재산의 20% 내로 규정했다. 국·공채 등 안전자산에 10% 이상을 투자해야 하지만 이 경우 분산투자의무는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투자자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운용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피투자회사 자산의 10% 이상을 투자할 경우 해당 회사의 주요경영사항도 마찬가지다. 불건전 영업행위와 이해관계자 거래 제한 등을 포함한 통제장치도 구축 예정이다.

금융위는 사모·소액공모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공개적으로 청약을 권유할 수 있도록 전문투자자 전용 사모 자금조달 경로를 신설하는 한편 소액공모 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30억원 이하와 100억원 이하로 나눠 확대하기로 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광고 규정 사항도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혁신기업 성장단계에 맞는 모험투자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투자자에게 환금성 높은 투자수단을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제도개선 사항이 내년 하반기 중 시행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및 인프라 정비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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