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벤처·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기업성장투자집합기구(BDC) 도입 관련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BDC는 펀드자산의 일정비율을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고, 이를 환매금지형(폐쇄형)으로 운용해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꾀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국무회의에서 BDC 도입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회에는 내주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적극 추진해 온 BDC의 연내 도입도 가시화됐다. 벤처·혁신기업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관련 논의가 처음 나온 지난 2018년 이후 4년 만이다.
BDC는 규모의 경제와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된다는 점에서는 공모펀드의 장점을, 비교적 유연한 운용과 비상장기업에 자금을 공급한다는 점에서는 사모펀드의 장점을 함께 가져간다.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거래소에서 BDC 주식을 매매해 간접적으로 비상장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BDC는 일정수준 이상 자기자본과 증권운용인력을 보유한 자산운용사, 증권사, 벤처캐피탈(VC)을 대상으로 인가한다. 현행 이해상충방지체계를 준용하되 기업금융(IB) 업무에 대해서는 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주주 요건 역시 현행 심사요건보다 완화돼 적용된다. "혁신기업 투자에 전문성 있는 주체의 연속성 있는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또한 최소 5년 이상은 존속하는 폐쇄형 형태로만 설정이 가능하다. 최소 모집가액 역시 추후 시행령에서 일정 수준(예: 300억원)으로 규정된다.
아울러 BDC는 차입과 대출을 허용하는 등 운용을 유연하게 가져갈 방침이다. 특히 일부 비상장기업의 경우 지분율이 희석되는 지분투자 대신 대출을 선호한다는 점을 감안해 피투자기업의 수요에 맞춰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안전자산 투자를 의무로 하는 등 공모펀드의 성격을 감안한 안전성 확보장치도 뒀다. BDC 자산총액의 10%이상을 국채나 통안채 등에 투자해야 한다는 게 대표적이다. 또 동일기업 투자한도를 자산총액의 20%이내, 지분증권 총수의 50%이내로 제한한다.
BDC는 반드시 90일 안에 거래소에 상장을 해야 한다. 때문에 폐쇄형 펀드임에도 존속기간중 자금회수를 원하는 투자자는 증권을 팔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는 정기·수시공시 등 공모펀드 규정을 적용하면서 시딩투자를 의무화하고 피투자기업의 주요 경영사항, 하위법규 사항 등 공시 범위도 확대한다.
고영호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BDC는 초기기업이나 구조조정기업은 물론 성장단계 기업까지 폭넓게 투자해 유니콘 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며 "자금조달을 원하는 벤처·혁신기업과 해당 기업 투자를 희망하는 일반투자자의 수요를 매칭해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 영역으로 유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