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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해외·비상장주식 중개' 감시 강화된다

  • 2022.05.03(화) 12:14

금감원, 금투사에 중점 검사사항 사전예고
기관 짬짜미 수요예측도 집중 점검

'동학개미운동' 이후 주식투자가 대중화되면서 해외주식과 비상장주식 투자 또한 급증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올해 이들 주식 중개와 관련한 증권사 프로세스를 집중 감시한다. 

또 기업공개(IPO) 대어들에 대한 기관의 '짬짜미' 수요예측 논란이 한창인 만큼 IPO 주관 증권사의 배정업무 적정성이 올해 집중 점검 대상에 올랐다.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최근 운용규모가 불어나고 있는 해외대체투자 펀드의 불건전 자산운용 행위 여부 등이 집중 점검될 방침이다. 

/자료=금융감독원

해외주식 소수점 매매중개·병합·분할 관련 전산시스템 타깃

3일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사항'을 사전예고했다. 검사에 앞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해당사항을 자율점검하고 문제를 미리 해결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올해 중점 검사사항의 개요는 크게 △투자자 보호체계 강화 △취약부문 중심 사전예방적 검사 강화 △잠재 불안요인에 대한 상시감시 강화 △자산운용산업 신뢰 제고 등 4분야다. 

먼저 최근 자본시장에서 일어난 대형 금융사고의 공통점이 잠재됐던 내부통제 부실인 만큼 잠재 리스크에 대한 상시감시가 눈에 띈다. 구체적으로는 증권사의 해외주식 및 비상장주식 투자 중개가 상시감시의 세부 내용으로 나왔다.

마침 이들 해외주식과 비상장주식 투자는 최근 수요가 크게 늘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의 올해 1분기 외화증권 보관금액은 1016억8000만달러로 직전 분기보다 1.08%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증권사 리서치센터에서 따로 부서를 만들어 대응할 정도로 영향력이 커진 상태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해외주식 중개 영업 관련 내부통제의 적정성을 올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해외주식 중개와 관련한 거래 프로세스와 소수점 매매중개, 해외주식 병합·분할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현황 등이 타깃이 된다. 수수료, 신용공여, 환율변동 위험 등 관련 투자위험 고지절차의 적정성, 신규고객 유치를 위한 과도한 이벤트 실시 여부 등은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점검될 예정이다. 

비상장주식 중개는 증권사로선 시작한지 얼마 안 된 '신규' 사업분야인 만큼 역시 잠재리스크를 따진다는 게 금감원의 방침이다. 현재 주요 증권사들은 혁신사업자와 업무제휴 등을 통해 비상장주식을 중개하고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서울거래 비상장'을 운영하는 피에스엑스와, 삼성증권은 '증권플러스 비상장'을 만든 두나무와 제휴를 맺어 해당 서비스를 하고 있다.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에서 직접 증권사 계좌를 개설해 연결하거나,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계좌를 연동하는 식이다. 일단 이들 증권사가 금감원의 집중 감시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 잠재리스크로 금감원은 증권사의 랩어카운트 판매에서 본사 및 지점 영업차원의 불건전 영업행위 여부, 운용 과정에서 비유동성·만기불일치 자산 편입 등 리스크 여부를 꼽고, 상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상장지수증권(ETN) 발행 증권사에 대해 유동성 공급 의무 이행 여부, 괴리율 확대시 투자자 손실 가능성에 대한 투자유의 안내의 적정성 등도 상시 점검 대상이다.  

증권사 IPO 주식 배정업무 적정성 여부도 집중 검사

증권사 IPO 수요예측과 배정실태는 사전예방적 차원의 검사 강화가 예고됐다. 지난 1월 LG에너지솔루션 기관 청약에서 1경5000조원이 넘는 주문금액이 몰리며 '뻥튀기 수요예측' 논란이 인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당시 참여한 680개 기관의 자본금 총액은 11조5000억원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이에 IPO를 주관한 증권사의 수요예측과 배정업무에 대한 적정성을 취약분야로 꼽고 사전예방적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자산운용사의 펀드자산 쏠림과 부실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적정성 등이 사전예방적 검사의 세부 항목으로 분류됐다.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여파는 올해 금감원 검사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투자자 보호 체계 강화 차원에서 금감원은 환매중단 사모펀드 관련 검사를 올해에도 지속한다.

같은 맥락에서 증권사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실태, 자산운용사의 사모펀드 관련 투자자 보호장치 준수 여부 등도 집중 감시 대상이다. 핵심상품설명서 및 자산운용보고서 작성의무, 핵심상품설명서 위반 운용행위 금지, 펀드 대출 관련 수수료 수취 금지 등을 모두 따져 판단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운용사 감시 한 축 '이례적'…해외대체투자 펀드 집중 감시

자산운용사에 대한 감시가 예년과 다르게 중점 검사사항의 한 축으로 제시된 것도 주목할 만하다. 금감원은 자산운용사의 불건전 영업 행위를 올해 집중점검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자산운용산업 육성을 도모하겠다고 공식화했다. 

먼저 최근 운용규모가 증가한 해외대체투자 펀드의 불건전 운용 행위 여부가 자산운용사에 대한 집중 점검 대상이 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말 기준 해외투자펀드 순자산은 292조9000억원으로 직전 분기보다 1.8% 증가했다. 증가폭은 언뜻 미미해보이지만 같은 기간 해외 주식·채권형 펀드 순자산은 모두 감소했다. 

더불어 자산운용사 업무집행사원(GP)의 불건전 운용 및 영업행위 여부, 기관전용 사모펀드 관련 제도변경 사항 준수여부 등도 금감원의 점검 테이블에 오른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기·수시검사 및 상시감시 등을 통해 이번에 예고한 중점 검사사항을 확인할 계획"이라며 "특히 올해에도 사회적 물의가 크고,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자산운용사 및 펀드 판매사에 대해 순차적으로 검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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