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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 ELB에 배타적 사용권…2년여 만

  • 2019.10.28(월) 13:42

금투협 신상품 심의위원회 열어 결정
2017년 이후 첫 배타적 사용권 부여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미래에셋대우의 '정해진 구간 ELB'에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금융투자상품에 배타적 사용권이 부여된 것은 2년여 만에 처음이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25일 신상품 심의위원회를 열고 미래에셋대우의 '정해진 구간 ELB'에 5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미래에셋대우의 '정해진 구간 ELB'는 발행 시점 최초기준가를 매월 리셋해 수익 구간을 이동하는 구조로, 매월 특정일 기초자산 종가가 전월 대비 정해진 구간 내에 있으면 매월 쿠폰을 적립하고 만기에 그 누적된 쿠폰을 지급하는 원금지급형(ELB) 상품이다.

상세한 상품 설명은 금투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다른 회사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 상품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의 효력은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 달 6일부터 발생한다.

금투협은 기존 국내외 상품과 비교해 독창성이 인정될 때 다른 회사가 유사한 구조의 상품을 일정 기간 동안 출시할 수 없도록 하는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배타적 사용권이 부여된 것은 지난 2017년 9월 미래에셋대우 '보너스 지급식 주가연계증권(ELS)'으로, 2년 1개월 만에 배타적 사용권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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