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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컬처]영화 '시동' 속 눈물의 불법건축물

  • 2020.01.10(금) 15:14

전 재산 털어 매수한 상가가 철거 위기
불법건축물일 경우 철거를 피할 방법은? 

드라마, 영화, 뮤지컬, 도서, 동영상 콘텐츠 등 문화 속 다양한 경제 이야기를 들여다봅니다. 콘텐츠 속에 나오는 경제 현상이 현실에도 실제 존재하는지, 어떤 원리가 숨어있는지 궁금하셨죠.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편집자]

최근 극장에서 상영 중인 코미디 영화 '시동'은 웹툰을 영화화하면서 많은 관객에게 공감과 재미를 주고 있습니다.

반항아 택일(박정민 분)과 할머니와 살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하는 상필(정해인 분)이 많은 사람을 만나고 사건을 겪으면서 세상과 소중한 것들을 배워나갑니다.

택일을 중심으로 택일이 주방장 거석이 형(마동석 분)을 만나 티격태격하며 정을 쌓아가고 절친인 상필과 우정을 나누고, 엄마 정혜(염정아 분)와 현실 모자 관계 속 애틋함을 가지는 장면들이 보여집니다.

특히 영화 후반부로 가면서 아들을 홀로 키우며 억척스럽게 살아가는 엄마 정혜의 모습은 많은 관객의 마음을 움직이는데요. 하지만 열심히 살아가도 결국은 모자가 살아가던 반지하 방 마저 잃게 되는 신세에 이르고 맙니다.

영화 '시동' 포스터
택일 : 엄마도 엄마가 하고 싶은거 하면서 살아
정혜 : 사람이 어떻게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아

철없는 반항아지만 엄마를 애틋하게 생각하는 아들 택일이 엄마에게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라고 하죠. 하지만 엄마는 사람이 어떻게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 수 있냐며 식당일도 서슴지 않고 합니다.

그러던 정혜는 아들 택일을 대학에 보내고 싶은 마음에 토스트 가게를 인수해 오픈합니다. 사채업자에게까지 부족한 돈을 빌려 야심 차게 인수해 열심히 토스트를 팔기 시작, 하지만 불법 건축물이라 철거 예정이라는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분명히 돈을 지불하고 매수한 건물이고, 상가 주인도 정혜 이름으로 변경된 것이 확실한데 철거라니 무슨 일일까요.

정혜가 매수한 상가는 불법 건축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 리모델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축 허가를 받거나 건축 신고 후 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절차 없이 임의로 건축 행위를 할 경우 불법 건축물로 간주하는데요.

눈으로만 봐서는 알기 어려운 불법 건축물의 사례를 보면요. 지정된 공간 외에 땅에 부수 건축물을 세워 공간을 넓혀 사용하거나 다른 시설물을 붙여서 사용하는 경우, 기존 한개 방을 두개로 나눈 경우, 건물 옥상에 옥탑방을 만든 경우, 빌라에 발코니를 설치한 경우 등이 흔히 발견됩니다.

불법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확인하지 않고 건축물을 매수한 정혜는 최악의 경우인 강제 철거까지 당한 겁니다.

그런데 불법 건축물이라고 해서 이렇게 무조건 철거 처분을 받게 되는 건 아닙니다. 만약 적발되면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요. 시정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행강제금은 자진 정비 시까지 매년 부과되기 때문에 불법 건축물 매수 시 정비 비용이나 이행강제금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의 추인허가 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불법 건축물을 무조건 철거하거나 행정대집행을 하는 것은 국가적 낭비와 개인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을 없애고자 행정적으로 적법한 건축물로 사후에 허가하는 제도인데요.

모든 불법 건축물이 추인대상은 아니지만 건축물이 도시계획 용도지역 및 건축법 관련 규정에 저촉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추인이 가능하고요. 형사소송법 및 건축법 규정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선행한 후 추인이 가능합니다.

영화 속 정혜와 같은 선량한 시민이 불법 건축물 때문에 경제적인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선 건축물을 매매할 때는 꼭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불법 건축물이 발견됐다면 시정이 가능한지와 비용을 따져봐야 하고요. 그리고 운이 좋아 추인대상이 된다면 추인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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