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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컬처]정채연을 집에서 내보낸 '명도'란

  • 2019.08.09(금) 16:06

드라마 '첫사랑은 처음이라서' 
부동산 경매 낙찰 후 진행절차

드라마, 영화, 뮤지컬, 도서, 동영상 콘텐츠 등 문화 속 다양한 경제 이야기를 들여다봅니다. 콘텐츠 속에 나오는 경제 현상이 현실에도 실제 존재하는지, 어떤 원리가 숨어있는지 궁금하셨죠.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편집자]

넷플릭스(Netflix)가 한국에서도 오리지널 시리즈를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킹덤'을 시작으로 시즌제 시리즈물을 대거 내놓고 있는데요.

로맨스 드라마 '첫사랑은 처음이라서'는 벌써 시즌 2를 마치며 시청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20대 친구들이 우정과 사랑, 꿈과 인생을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풋풋한 드라마인데요.

이 드라마는 각각 다른 이유로 집을 잃게 된 친구들이 강태오(지수 분)의 집에 모여 살면서 벌어지는 로맨스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첫사랑은 처음이라서' . 사진=넷플릭스 공식 홈페이지

근데 이중 여자 주인공 한송이(정채연 분)가 집을 잃게 되는 과정에 눈이 갑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다 연락을 받고 집에 뛰어가 보니 다른 집주인이 이사를 하는 거죠. 내 집이라고 주장해보지만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는 신세가 됩니다.

한송이(정채연 분) :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 이 집 주인인데요.
이삿짐센터 직원 A : 뭔 소리야. 집주인은 저기 있는데.
집주인 : 오늘 아침까지 여기에서 살았어? 우리도 법적 절차 다 밟아서 이 집 산 거야. 경매로. 
한송이 : 여기 우리 집인데요. 저희 아빠가 다 지은 집이거든요.
도현 (진영 분) : 그런데 이 집은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된 거죠.
이삿짐센터 직원 A : 퇴거명령 무시하고 버틴 거지 뭐.

대체 경매가 뭐길래, 퇴거 명령이 뭐길래 한순간에 한송이가 20년을 넘게 살던 집에서 쫓겨난 걸까요.

드라마 '첫사랑은 처음이라서' . 사진=넷플릭스 공식 홈페이지

부동산 경매는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 사람이 약속한 날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가 담보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자신이 빌려준 돈을 되찾는 과정 전체를 말합니다.

담보 부동산을 감정해 감정가에서 경매를 시작하지만 유찰될 때마다 지역에 따라 20~30%씩 최저 가격이 내려가기 때문에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법적 절차를 밟아서 집을 샀다는 집주인은 이런 장점을 누리고자 매각 기일에 법원 입찰에 참여한 겁니다. 입찰에서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 물건을 낙찰받고 법원의 매각허가결정과 낙찰 잔금 납부,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경매 절차를 모두 밟아 법적으로 집주인이 된 거죠.

집주인이 되면 낙찰받은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것을 명도라고 하는데요. 거주자가 스스로 집을 비워준다면 더 수월하겠지만, 한송이처럼 거주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법원이 거주자에게 인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낙찰자가 인도명령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그래도 집을 비우지 않는다면 낙찰자는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관이 거주자에게 강제집행 사실을 알리고 집행 당일 집행관들이 강제로 끌어내는 거죠.

한송이가 하루아침에 집에서 쫓겨난 날은 강제 집행일이었던 겁니다. 퇴거명령, 인도명령을 했지만 나가지 않고 버티면 결국 강제로 끌려나가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사람들이 왜 이유 없이 한송이를 집에서 쫓아낸 건지, 왜 한송이는 아무 권리가 없는 건지 의아하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짧은 대화 속에 많은 시간과 경매 절차, 권리관계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알면 더 많이 보이는 문화 속 경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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