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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판된 고위험 ETF·ETN, 따로 분리해 관리한다

  • 2020.05.17(일) 12:01

고위험 상장지수상품 별도로 관리체계 구축
9월부터 1000만원 내야 레버리지 투자 가능

이르면 올 3분기부터 지수 상승률의 두 배 수익을 내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및 상장지수증권(ETN)이 일반 주식시장에서 분리돼 별도 시장에서 관리된다. 9월부터는 1000만원의 기본 예탁금을 미리 낸 개인 투자자들만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투기 수요를 완화하기 위해 ETN의 액면병합을 허용한다. 고위험 상장지수상품에 초단타로 투자하는 투자자가 몰려 들면서 시장이 투기판으로 변질되자 금융당국이 내놓은 종합 대책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ETF·ETN 시장의 과도한 투기적 수요 억제와 특정 상품의 쏠림현상 완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레버리지 ETF·ETN을 일반 주식시장에서 떼어내 별도 시장에서 관리할 계획이다. 관련 파생상품의 위험도에 따라 상품분류 체계를 마련, 위험 특성에 따라 차별화한 상장심사 및 투자자 진입규제 등 투자자보호 장치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중 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연구용역을 개시해 3분기 관련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국에서도 비슷한 시장 과열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 나스닥 거래소 등이 차별적으로 관리해달라는 지적이 나왔다"라며 "우리나라도 별도의 시장 분류라든지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투기적 수요를 막기 위해 기본 예탁금제도를 도입하고 차입 투자도 제한하기로 했다. 예탁금이란 특정 금융상품을 거래하려는 투자자가 증권사 등에 미리 맡겨놓는 돈이다.

주로 선물·옵션(1000만원)이나 주식워런트증권(ELW·1500만원) 등 고위험 파생상품에 설정돼 있다. 위험부담 능력을 갖춘 투자자를 선별하기 위한 일종의 진입장벽인 셈이다.

금융위는 레버리지 ETF와 ETN을 매수하려는 개인 투자자에 대해 기본예탁금 1000만원을 적용하는 한편 신용거래 대상에서 제외하고 위탁증거금 100% 징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존 투자자에 대한 예탁금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투자자와 신규 투자자를 차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다"라며 "동일한 적용원칙 상에 있어 여러 가지 전산상의 부담, 그 다음에 기존 투자자 보호 문제에 대해 업계와 상의해 어느 정도에 대해 소급적용할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전주(penny stock)'로 전락한 ETF·ETN의 액면병합을 추진한다. 액면병합이란 이미 발행된 여러개의 증권 액면을 하나로 합쳐 액면가를 높이는 것이다. 실제 증권가치의 변동은 없으나 시장가가 높아져 변동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ETN 기초자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ETN 가격이 초저가화되는 경우 액면병합이 안돼 투기적 추가 수요가 늘어나고 괴리율 관리에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거래정지 기간을 최소화하면서 ETN을 분할 및 병합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괴리율이 30%을 초과하는 ETN·ETF에 대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하는 등 시장관리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ETN의 원활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 발행사(LP)에게 총 상장증권총수의 일정비율 이상의 유동성 공급물량을 의무적으로 확보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속한 시장안정을 위하여 사안별로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거래소 규정 개정만으로 가능한 사항은 시장 의견수렴을 거쳐 7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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