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가 현재 보유 중인 네이버파이낸셜 보통주 10만여주를 전환우선주로 변경해 대주주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기로 했다.
2대 주주인 자사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면서 네이버파이낸셜의 마이데이터(MyData·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 진출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발 빠르게 나선 것이다.
12일 미래에셋대우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네이버파이낸셜 보통주 10만9500주를 전환우선주로 1대 1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전환우선주는 다른 종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우선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하다.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다. 변경 후 의결권이 있는 지분율은 기존 17.66%(21만4477주)에서 9.5%(10만4977주)로 낮아진다.
미래에셋대우가 네이버파이낸셜 보통주를 전환우선주로 변경해 지분율을 낮추는 것은 네이버파이낸셜의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에 장애물이 되는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다.
미래에셋대우는 투자와 금융 비즈니스 시너지 창출을 목적으로 지난해 1월 네이버파이낸셜의 3자배정 유상증자에 총 6793억원을 투입해 2대주주로 올라선 바 있다. 이후 양사는 최대 연 3% 수익률을 보장하는 '네이버통장'을 내놓으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초 인도 펀드 직접 투자를 이유로 100억원 안팎의 돈을 금융당국에 사전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송금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검찰이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해 12월 금융당국으로부터 마이데이터 사업 예비허가를 받았으나 갑작스럽게 대주주인 미래에셋대우의 적격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심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이번에 미래에셋대우가 보통주를 전환우선주로 변경해 지분율을 대주주 기준인 10% 이하로 낮추면서 심사 중단 대상에서 벗어나게 됐다.
미래에셋대우는 "양사의 주주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네이버파이낸셜의 신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당 안건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의사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네이버파이낸셜 주주 전원의 동의와 네이버파이낸셜 이사회, 주주총회 결의로 효력이 발생하고 네이버파이낸셜의 변경 등기로 절차가 완료된다. 미래에셋대우 역시 네이버파이낸셜과는 별개로 증권사 가운데 유일하게 마이데이터 사업 예비허가를 받은 상태이나 대주주인 미래에셋캐피탈 등에 적격성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닌 만큼 앞으로의 심사 과정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미래에셋대우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의혹에 관련해선 해외 송금 절차에 대한 법률 해석에 차이가 있었다며 검찰 조사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는 점을 자세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해당 사항과 관련해 외부 법무법인의 법률자문을 구한 뒤 그에 따라 사후신고를 하는 등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해 나름의 최선을 다했음에도 감독당국의 지적을 받게 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향후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해 회사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