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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공매도' 과징금 최대 5억…개인투자자 불만 사그라들까

  • 2021.03.30(화) 14:50

과징금·형사처벌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개인 불법공매도 노출 감소 기대…업계엔 착오 유의 당부

내달부터 증권사 등이 불법 공매도를 하면 최대 5억원의 과징금 폭탄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금융당국의 불법 공매도 강화 대책이 마무리 단계에 돌입하면서 개인투자자의 불법 공매도 노출 위험도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불법 공매도 처벌강화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법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에 대한 과징금이 신설된다.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금액은 금융위원회 고시(자본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부과비율과 가중·감경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불법 공매도 주문 금액과 위반행위의 반복성에 따라 최대 5억원까지 부과된다.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한 자는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할 경우 부당이득의 1.5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다만 공매도를 통해 유상증자 발행가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한다.

또 공매도 거래 시 관련 기록에 대한 저장 프로세스도 강화된다.

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 일시와 상대방, 종목·수량 등의 대차거래정보를 정보통신처리장치를 통해 위·변조할 수 없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불법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기준도 마련해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대차거래정보 보관·제출 의무를 위반한 법인은 6000만원, 법인이 아닌 자에게는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된 시행령이 적용되면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개인투자자들은 금융사들이 무차입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를 자행하며 주가를 훼손함에도 적절한 과징금이나 처벌을 받지 않는 데 대해 불만을 제기해 왔다. 

실제 무차입공매도를 한 금융사들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과징금을 받은 바 있다. 지난달 2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공매도 제한을 위반한 혐의를 받은 10개 금융사에 대해 총 6억85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그동안 불법 공매도가 발생해도 처벌을 못했고 과태료는 재벌에게 교통 범칙금을 물리는 수준에 그쳤다"면서 "사후 처벌 규정 신설과 불법공매도 시 주문금액에 연계해 과징금을 물리게 한 것은 의의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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