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임시주주총회를 연 두산인프라코어. 이날 두산인프라코어는 사명을 현대두산인프라코어로 변경하는 안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통과시켰어요. 참고로 올해 초 두산인프라코어는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을 분할했고 투자부문은 기존 두산중공업에, 사업부문은 현대중공업그룹에 넘겼죠.
▷관련공시: 두산인프라코어 9월 10일 임시주주총회결과
이날 임시주총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안건은 '무상감자'.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 달 액면가를 줄이는 무상감자와 유상증자를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소액주주들은 집단적 움직임까지 보이면서 유상증자 저지를 위해 무상감자 안건에 반대표를 던졌는데요. 그럼에도 사명변경 안건과 함께 무상감자 안건은 임시주총을 통과했어요.
무상감자 안건이 임시주총을 통과하자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계획대로 유상증자 공시를 발표했어요.
▷관련공시: 두산인프라코어 9월 10일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기존 발행주식의 1.5배 규모
현대두산인프라코어의 유상증자 방식은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기존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주주들에게 유상증자 비율대로 신주를 배정해 팔고 남은 주식을 일반투자자에게 팔아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이에요.
특히 이번 유상증자는 규모가 크다는 점이 논란이 됐죠. 규모가 크면 그만큼 기존 주주들의 주식가치 희석도 커지기 때문.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기존 발행주식총수(7952만3334주)의 약 1.5배에 해당하는 유상증자 신주 1억1510만7913주를 찍어낼 예정.
따라서 유상증자 발행 규모는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시가총액과 맞먹는 8000억원. 이는 1주당 예정발행가격 6950원으로 계산한 금액인데, 추후 주가가 바뀌면 발행 규모도 바뀔 수 있어요.
11월 4일(신주배정기준일)까지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은 1주당 1.1589주의 신주를 청약해 받을 수 있어요. 가령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주식 100주를 보유 중이라면 115주(1주 미만은 절사)를 청약할 수 있어요.
이번 유상증자로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8000억원의 자금을 확보할 예정. 이 중 6050억원은 채무상환자금, 빚 갚는데 쓸 예정이고요. 나머지 1950억원은 건설기계 신제품, 신규엔진 개발에 사용할 계획이에요.
반대하는 주주들은?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유상증자로 확보하는 자금의 75%를 채무상환자금에 사용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자금은 사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의 중국 자회사인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지분 매입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한 것인데요.
이것이 증자규모와 함께 주주들이 반대했던 또 다른 이유 중 하나였어요. 중국 자회사 지분인수 자금을 주주들의 주머니를 털어 마련하는데 점이 주주들의 분노스위치를 누른 것이죠.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주주들은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하나는 청약을 하거나, 다른 하나는 청약을 하지 않거나. 어느 쪽을 선택하든 신주인수권증서라는 개념을 잘 알아둬야 해요.
신주인수권증서란 회사가 유상증자할 때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권리예요. 유상증자에 참여하려면 신주인수권증서가 반드시 있어야 해요.
신주배정기준일까지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겐 신주배정비율에 따라 신주인수권이 공짜로 주어져요. 유상증자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주주는 청약일(12월 8일~9일)에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돼요.
반대로 회사의 유상증자 정책에 반대해 참여하지 않는 주주라면, 그냥 외면하지 말고 신주인수권증서를 다른 투자자에게 팔 수 있어요. 신주인수권증서도 주식처럼 시장에 상장을 하기 때문이죠.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신주인수권증서는 오는 11월 24일~11월 30일 5일간(주말 제외) 상장해요. 이 기간 동안 유상증자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주주는 받아 놓은 신주인수권증서를 다른 투자자에게 팔 수 있어요.
*참고로 신주인수권증서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주식을 별개의 것. 신주인수권증서는 기존 주식을 기준으로 유상증자 비율에 따라 새롭게 받은 권리이기 때문에 신주인수권증서를 팔아도 기존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주식은 그대로 있어요.
신주인수권증서를 팔 때 중요한 것이 바로 '이론가격'인데요. 현재 주가에서 신주예정발행가격을 뺀 금액만큼이 이론가격이에요. 신주인수권은 말 그대로 신주를 살 권리를 뜻하기 때문에 이론적인 적정가격은 현재 주가에서 유상증자 신주발행가격을 뺀 금액이어야 하겠죠.
예를 들어볼게요. 23일 기준 두산인프라코어의 주가(종가 기준)는 9990원이고 유상증자 1차 발행가격은 6950원인데요. 이때 신주인수권 가격은 3040원이 합리적이에요. 3040원짜리 권리를 사서 6950원을 주고 유상증자 청약하면 현재 주가인 9990원과 같아지기 때문이죠.
신주인수권증서를 팔려는 주주는 이론가격으로 팔거나 이론가격 이상으로 팔면 이득을 얻을 수 있어요. 가령 신주인수권증서를 3200원에 팔았다면 이론가격보다 160원 더 차익을 얻은 것이죠.
물론 이론가격 이하로 팔아도 이득이에요. 어차피 기존에 보유하던 주식은 그대로 놔둔 채 유상증자 비율에 따라 공짜로 얻은 신주인수권증서를 시장에 팔아 추가적으로 이익을 얻는 것이기 때문. 또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도하면 유상증자 권리락(유상증자에 참여하지 못하는 투자자를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떨어트리는 것)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신주인수권증서를 사려는 투자자는 이론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사야 이득이에요. 가령 신주인수권증서를 3200원에 사고 6950원에 유상증자청약을 하면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주식을 1만150원에 사는 것이죠. 시장가격(9990원)보다 160원 더 비싸게 주고 사는 꼴이에요.
다만 앞으로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주가가 많이 오른다면 좀 비싸게 신주인수권증서를 사는 것이 완전히 손해라고 보긴 어렵겠죠.
최대주주 현대제뉴인도 참여
이번 유상증자는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최대주주(지분율 29.96%)인 현대제뉴인도 참여할 예정인데요.
현대제뉴인은 현대중공업그룹이 두산인프라코어를 인수하기 위해 설립한 곳. 지난 7월 현대중공업지주가 보유하던 현대건설기계 지분 33.12%를 넘겨받으면서 현대중공업그룹 건설기계부문의 중간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현재 현대제뉴인은 비상장사로 현대중공업지주가 최대주주예요.
현대두산인프라코어의 최대주주인 현대제뉴인은 이번 유상증자에서 기존 지분(29.96%)을 포함, 초과청약(실권주가 발생했을 때 신주배정비율을 초과해서 청약할 수 있는 권리)까지 할 예정. 초과청약은 1주당 0.2주까지 가능해요.
유상증자를 마치면 현대제뉴인은 최소 2717만1584주에서 최대(초과청약분) 3260만5900주의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신주를 확보할 예정이에요. 기존 지분율(29.96%) 대로 유상증자 신주를 받으면 증자 이후 지분율은 26.01%가 돼요. 만약 초과청약까지 성공하면 현대제뉴인의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지분율은 28.8%가 될 예정. 초과청약에 성공하더라도 기존보다 지분율은 하락하죠.
유상증자 주요일정 정리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유상증자 주요 일정을 정리했어요. 특히 신주인수권증서를 팔 예정인 기존 주주들은 유상증자 주요 일정을 꼭 확인해야 해요!
-11월 1일: 2차 발행가액 확정
신주배정기준일(11월 4일) 3일전인 11월 1일을 기준일로 해서 1개월, 1주일, 11월 1일 종가의 평균값을 구해요. 이후 평균값과 11월 1일 종가 중 낮은 금액에 20% 할인율을 적용해 2차 발행가액을 확정해요. 2차 발행가액이 확정 가격은 아니라는 점!
-11월 3일: 권리락
신주배정기준일(11월 4일)까지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주식을 매수하지 못한 투자자를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날.
-11월 4일: 신주배정기준일
이날까지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에게 유상증자 청약을 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나눠줘요. 주식은 매수버튼을 누르고 이틀 후 비로소 내 주식이 되는 만큼 11월 4일에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주주로 인정받으려면 11월 2일에는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주식을 구매해야겠죠.
-11월 24일: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일
유상증자 비율대로 받은 신주인수권증서가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날.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토, 일요일 제외)까지 신주인수권증서를 주식시장에서 팔고 살 수 있어요. 유상증자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주주는 이 기간 동안 신주인수권증서를 팔 수 있어요. 반대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싶으나 주식을 사지 못한 투자자는 이 기간 동안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해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어요.
-12월 3일: 신주발행가액 확정
기존 주주들의 유상증자 청약일(12월 8일) 3일 전인 12월 3일을 기준일로 정해 3차 발행가액을 구하는데요. 이후 1차, 2차, 3차 발행가액 중 가장 낮은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정해요.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주가가 하락한다면 당연히 1차 발행가액 보다 확정발행가액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주가가 올라간다 해도 어차피 낮은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정하기 때문에 1차 발행가격보다 확정발행가액이 높을 수는 없다는 점!
-12월 8일~9일: 유상증자 청약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임직원(우리사주조합)은 12월 8일 하루 동안 유상증자 청약을 할 수 있고요. 기존 주주들은 12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 간 청약접수가 가능해요.
-12월 13일~14일: 일반공모청약
우리사주조합, 기존 주주들이 청약을 마치고 남은 신주를 일반투자자에게 파는 날. 참고로 신주인수권증서를 구매한 일반투자자는 기존 주주 청약일(12월 8일~9일)에 청약하면 돼요.
-12월 16일: 환불일
유상증자 청약은 증거금을 100% 주식계좌에 넣어야 하기 때문에 투자자가 10주를 청약해서 10주를 받았다면 별도의 환불금 또는 추가로 납입해야 할 돈이 없어요. 다만 초과청약이나 실권주 일반공모청약을 했는데 경쟁률이 높아 받지 못했다면 주식으로 받지 못한 금액은 환불이 되겠죠.
-12월 28일: 신주상장예정일
유상증자로 찍어낸 신주 1억1510만7913주가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날. 기존 주식(7952만3334주)까지 더하면 현대두산인프라코어의 총 발행주식수는 1억9463만1247주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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