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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폐냐, 재개냐'…오스템임플란트 두번째 '운명의 날'

  • 2022.03.29(화) 06:05

29일 기심위 심사…감사의견 '적정' 받았지만
내부통제 구멍 탓 '경영투명성 검증'이 변수

국내 증시 사상 최대 횡령 규모로 파장을 부른 오스템임플란트가 29일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받는다. 최근 지난해 재무재표에 대해 외부 감사의견 '적정'을 받으면서 일각에서는 거래재개 기대감이 일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횡령금액의 절반 이상이 회수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된 점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더욱이 이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에 대해서는 '부적정' 감사의견을 받았다. 그런 만큼 횡령이 반복될 정도로 부실했던 회사 내부통제가 앞으로 얼마나 개선될지가 심사의 가장 큰 변수로 보인다. 심의 주체인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역시 경영투명성 개선계획을 집중적으로 볼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횡령에도 감사의견 '적정'…속뜻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기심위는 오스템임플란트가 횡령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지난달 28일로부터 20영업일에 해당하는 29일 △상장유지(거래재개) △개선기간 부여 △상장폐지 중 하나를 결정한다. 여기서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면 오스템임플란트는 상장이 유지돼 거래가 재개된다.▷관련기사: 오스템임플란트, 결국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받는다(2월17일)

개선기간이 부여되면 해당기간 이후 다시 상장폐지 여부를 판단 받는다. 그러나 상장폐지로 결론이 나면 안건이 시장위원회로 넘어가 다시 증시 존폐를 걱정해야 한다. 

앞서 외부감사인의 '적정' 감사의견으로 시장에는 모처럼 상장유지 기대감이 나왔다. '비적정' 감사의견까지 받았다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가 정지됨과 동시에 상장폐지 대상으로 직행할 뻔해서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외부감사인인 인덕회계법인 측은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K-IFRS(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은 2645억9000만원으로 전체 매출에서 유의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등 회사의 특수관계자 거래 및 잔액 집계의 완전성 및 공시의 적정성을 핵심감사사항으로 식별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강조사항으로 "당기 및 전기 중 발생한 횡령금액은 각각 1980억원, 235억원으로 이 중 당기·전기 회수액 각각 100억원, 235억원을 차감한 1880억원을 당기말 현재 위법행위미수금으로 계상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수가능액 921억9200만원을 제외한 958억800만원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했지만 향후 회수시기, 대상자산의 가치변동 등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한마디로 회사의 횡령 혐의 발생과 이에 따른 손실(미회수)금액이 기준 시점(2021년 말)의 재무제표에 '공정하게' 표시됐고, 특수관계자 등 거래 등 집계 적정성의 근거가 있어 '적정' 의견을 냈다는 얘기다. 

횡령에 따른 손실은 불가피했지만 일단 '적정' 감사의견을 받으면서 소액주주 사이에서는 큰 고비를 넘겼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오스템임플란트 한 주주는 "그간 마음을 졸였는데 '적정'으로 나와서 한숨을 돌리게 됐다"고 했다. 또 다른 주주 역시 "횡령 액수는 크지만 '적정' 의견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재무상태를 좋게 본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거래가 재개될 것"이라 기대했다.

취약한 '내부통제'…거래소 "경영투명성 집중 검토"

하지만 상황이 녹록지만은 않다. 당초 대부분 회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점쳐졌던 횡령금액이 절반 이상 회수되지 못해 손상차손 처리된 데다 직원 1명이 여러 번에 걸쳐 2000억원 상당의 금액을 빼돌리는 동안 회사가 이를 전혀 알지 못했을 만큼 내부통제에 구멍이 발견된 점이 상장 적격성에 작지 않기 흠이기 때문이다.  

회사는 지난 21일 감사의견 '적정'을 공시한 직후, 작년에만 1088억1500만원의 손상차손이 발생했다고 추가로 밝혔다. 자기자본의 무려 53.1%에 달하는 규모다. 이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도 추가됐다. 이는 이번 기심위에서도 하나의 안건으로 올라가 판단될 예정이다.

특히 만천하에 드러난 부실한 내부통제는 감사보고서에 '적정' 의견을 부여한 감사인조차도 중대한 취약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의 감사인인 인덕회계법인은 "자금 일보 검토과정에서 충분하고 적합한 내부통제 절차가 설계 및 운영되지 않아 직원에 의한 횡령 사건이 발생했고, 적시성 있는 적발통제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일련의 미비점은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부외부채 존재 가능성 및 우발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취약점이 존재함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기심위에서도 결국 오스템임플란트의 취약한 내부통제가 얼마나, 어떻게 개선될지를 집중적으로 살필 것으로 보인다. 기심위 결정에서 기업의 경영투명성과 영업지속성, 재무건전성 등 3가지가 종합적으로 고려된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거래소 관계자는 "대규모 횡령이 발생한 회사이고,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부적정' 의견까지 나왔기 때문에 경영투명성을 집중적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며 "물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서는 기업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돼 있어 특정 부분만 보지는 않겠지만, 이 사안에서 경영투명성은 집중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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