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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일째 멈춘 시간....오스템임플란트, 상폐심사 재개 임박했나

  • 2022.04.22(금) 08:40

오스템임플란트, 지난주 내부회계 관리제도 의견 제출
실질심사 사유로 거래정지된 코스닥 상장사 30곳 넘어

2000억원대 대규모 횡령 사건으로 연초 주식시장을 떠들썩하게 만든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폐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심사가 이르면 다음 주에 진행될 전망이다. 4만명에 이르는 소액주주들의 운명도 함께 결정되는 만큼 금융투자업계의 이목도 집중되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1월3일부터 현재까지 110일째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거래소, 서류 검토 착수...이르면 내주 심사 재개

22일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현재 오스템임플란트가 제출한 내부회계 관리제도 관련 서류를 전달받아 검토 중이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지난 15일 법무법인이 작성한 검토의견서 등 필요한 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했다"며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다음 주 심사가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거래소 관계자는 "규정상 회의 속개 결정을 내린 경우에 며칠 안에 다시 개시할지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재판을 기다려야 한다거나 신사업 성과를 지켜봐야 한다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오스템임플란트의 경우 굳이 지연시킬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전했다. 제출 서류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면 위원 소집까지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기심위는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속개하기로 하면서 두 가지를 추가적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첫 번째는 지배구조 개선이행 결과, 두 번째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적정성이다.

우선 지배구조의 경우 감사인력을 보충하면서 개선 작업이 이뤄졌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달 말 열린 주주총회에서 4명의 사외이사를 선임했는데, 이들 모두 상장사협의회로부터 추천을 받았다. 이중 3명은 감사 겸임 사외이사를 맡아 감사위원회를 꾸렸다.

감사위원회는 별도 기준 자산 규모 2조원이 넘는 상장사에게만 요구된다. 그러나 오스템임플란트는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차원에서 감사위원회를 마련했다. 따라서 기심위는 속개되는 회의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서를 집중 검토할 예정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2월17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판정을 받아 기심위로 넘겨졌다. 코스닥 시장 상장폐지 심사에서 1심 격인 기심위가 내릴 수 있는 조치는 '상장유지', '상장폐지', '개선기간 부여'다.

시장에서는 상장 유지에 무게를 두고 있다. 2000억원대의 자금 횡령 사건에도 불구하고 2021년 감사보고서에서 '적정' 의견을 받은 데다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등 회사 자체 펀더멘털에는 문제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간 거래소 판결 지연으로 맘을 졸였던 소액주주들은 심사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작년 결산 기준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소액주주는 4만2964명에 이른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 수는 888만8944주로 총 발행주식 수 1428만5717주의 62.2%에 해당한다.

실질심사 사유 발생 33곳 투자자도 '발동동' 

거래정지 기한이 100일을 넘어가고 있지만 '그나마 오스템임플란트는 사정이 낫다'고 보는 개인투자자들도 있다.

올 들어서만 오스템임플란트를 포함해 총 10곳 상장사에서 실질심사 대상 사유가 발생했다. 지난 21일 기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거래가 정지된 코스닥 상장사는 33개다. 주식 거래가 정지되면서 이들 기업에 투자한 소액주주들은 꼼짝없이 발이 묶여버린 상황이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면 우선 기심위가 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 회사는 15거래일 내 개선안을 담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기업심사위원회가 20거래일 내에 심의, 의결해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 심사기간은 무한대로 늘어질 수도 있다. 기심위는 조사 기간이 더 필요하거나 서류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회의를 속개하기로 한 경우 재개 시일을 따로 정하진 않는다.

코스닥 상장사 씨엔플러스의 경우 2018년 8월 관리종목,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됨에 따라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거래가 정지됐다. 개선기간을 거쳐 2019년 기심위와 2020년 1차 코스닥 시장위원회는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후 회사가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2020년 10월 3심 격인 2차 시장위원회로 넘겨졌지만 회의가 두 차례나 속개 결정되면서 지금까지도 거래정지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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