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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일 취득 한도 확대…증시 안정 도울까

  • 2022.07.07(목) 16:31

3개월간 1일 자사주 취득 매수 한도 해제
장기효과 글쎄…'언 발에 오줌 누기' 우려도

금융당국이 최근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주식시장의 투자심리 개선을 위해 기업의 자사주(자기주식) 일일 매수 제한 규정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금융투자업계는 이번 조치가 기업의 자사주 매입 수요를 높여 주가 방어에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사들일 수 있는 자사주 물량이 제한적인 만큼 그 효과가 길게 가지는 못할 것이라는 견해다.

3개월간 자사주 매수 제한 해제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10월 6일까지 3개월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에서 '자기주식 취득 매수주문 특례 조치'가 시행된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하면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이 줄어들기 때문에 나머지 주식의 가치가 오른다. 취득한 자사주는 배당 청구권과 신주인수권이 없으므로 배당이 증가하고 유·무상증자 시 배정 비율이 늘어나는 효과도 부가적으로 얻는다.

따라서 기업의 자사주 취득은 통상 시장에서 호재로 인식돼 주가 상승 요인이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점을 고려해 지난 6일 자기주식 취득 매수주문 특례 조치를 의결했다.

자사주를 취득할 때는 하루에 매수 주문을 넣을 수 있는 수량이 한정돼 있다. 이번 특례 조치 시행으로 3개월간 1일 매수 주문량 제한 요건이 완화된다.

대다수 회사가 활용하는 방식인 신탁취득을 통해 자사주를 매입할 시 발행주식 총수의 1% 이내에서 매수해야 했으나 당분간은 신탁재산 총액 범위 내에서 가능해진다. 신탁취득 방식은 기업이 은행이나 신탁회사와 계약을 체결해 일정 금액을 맡기고 자사주를 대신 취득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업이 직접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신고한 주식 수 전량을 매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취득 신고 주식 수의 10% △이사회 결의 전 30일간 일평균 거래량의 25% 중 많은 수량과 발행주식총수의 1% 중 적은 수량까지 매수가 가능하다.

기존 자사주취득 신고서를 제출한 기업도 소급 적용돼 특례조치 기간 중 자사주 취득 한도가 확대된다. 

"주가 방어 기대되나 단기에 그칠 듯"

금융투자업계는 이번 조치를 두고 대체로 기업의 자사주 매입이 늘어나 증시 변동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자신의 사업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기업들은 주가가 내려간 지금 자사주를 매입하려고 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매입 수요를 늘릴 수 있는 기반이 되는 동시에 증시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1일 매수 한도만 완화됐을 뿐 자사주 매입 물량은 정해져 있는 만큼 주가 방어 효과가 한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당국이 국내 증시를 방어할 목적으로 단기간 효과를 낼 수 있는 조치를 궁여지책으로 마련한 것"이라면서 "매수할 수 있는 자사주 물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취득 신고 기간 내내 긍정적 효과가 유지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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