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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쿠폰채권'에 고액자산가 러시…삼성증권서 판매 5배 폭증

  • 2022.09.01(목) 10:41

매매차익 제외 이자수익만 과세…세후 수익률 높여
해외채권은 환차익 비과세…40대이하 투자도 증가

#38세 전문직 A씨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최고세율자(지방소득세 포함 세율 49.5%)로, 일반 금융상품 투자에서 이자 및 배당소득 발생시 수익의 절반에 달하는 세금이 부과돼 부담이 컸다. 그는 증권사 디지털PB와 상담을 통해 표면금리가 낮은 저쿠폰채권에 투자하면 세후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를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다.

A씨는 현재 만기 1년의 국고20-8과 만기 3.1년의 국고20-6 등에 투자하고 있다. 이 채권은 표면금리가 낮아 최고세율자에게 유리하다. 두 채권의 세전 수익률은 각각 연 3.2%, 3.6%이지만, 그의 은행 환산 세전수익률은 연 5.45%, 5.96%(지난달 31일 기준)까지 높아지게 된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채권은 이자수익에 대해서만 과세되고,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되기 때문이다. 최근 금리 상승으로 가격이 하락한 저쿠폰채권을 매매하면 수익 전부가 과세가 되는 시중금리 대비 연 투자 수익률을 2~3%포인트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매매차익 비과세 장점 부각

실제 이런 장점 때문에 증권사 저쿠폰채권에는 최근 자금이 몰리고 있다. 삼성증권은 올해 들어서만 저쿠폰채권 판매 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배 증가한 2조6000억원에 달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장외시장에서 유통되는 채권 가운데 앞선 저금리 시기에 낮은 표면금리로 발행된 저쿠폰채권의 경우 최근 금리상승으로 액면가(1만원) 대비 채권값이 많이 떨어졌다. 이에 채권투자 수익중 이자소득세를 내는 이자수익(표면금리)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됐다.

채권을 투자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은 크게 이자수익과 매매차익으로 나뉜다. 연 15.4%의 이자소득세는 이자에 부과되지만, 매매차익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매매차익은 이자소득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서도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만기 1년, 액면가 1만원에 상환되는 표면금리 1%짜리 채권을 9780원에 매수하면, 1%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만, 매매차익 220원은 비과세다. 

/자료=삼성증권

초고액자산가는 물론 40대 이하에서도 적극 투자

삼성증권에서는 특히 30억원 이상 초고액자산가의 저쿠폰채권 매수금액이 전년동기대비 6.4배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 국내채권은 표면금리 1% 내외의 국채에 투자자들이 많이 몰렸다. 상품별 투자자 평균매수금액은 22억원으로, 특정 채권의 경우 인당 평균 250억원이 투자되기도 했다.

해외 저쿠폰채권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에 더해 환차익까지 비과세란 장점에 미국 국채와 국내기업의 외화표시채권(KP물)에도 자금이 대거 유입됐다. 

해외 저쿠폰채권은 대부분이 표면금리 1% 미만인 미국 국채에 투자됐다. 'T 0.125 02/15/24' (표면금리 0.125%, 잔존만기 18개월)에는 2000억원의 자금이 몰리기도 했다. 상대적으로 표면금리가 낮은 신한금융지주의 신종자본증권 KP물도 인기를 끌었다.

중장년 이상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절세용 저쿠폰채권에 대해 최근 40대 이하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점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이들의 저쿠폰채권의 매수 증가폭은 전년 동기대비 11.2배에 달했다. 

이는 주식처럼 채권도 디지털채널을 통한 투자가 확대되는 추세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내 채권을 삼성증권에서 장외거래한 전체 투자자 가운데 무려 87%가 모바일앱이나 PC로 거래했다. 이들 중 40대 이하의 비중은 42%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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