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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주 상장 첫날 최대 4배까지 오른다…가격제한폭 60~400%

  • 2023.04.13(목) 15:26

거래소, 세칙개정…금융위 'IPO 건전성 제고방안' 후속
앞으로는 공모가 1만원인 주식, 4만원까지 상승 가능 

앞으로는 신규 상장 종목의 거래 첫날 가격제한폭이 공모가의 4배(400%)까지 확대된다.

한국거래소는 코스피 및 코스닥 시장(코넥스는 제외)에 새로 입성한 종목의 상장 당일 가격제한폭을 확대하고, 기준가격 결정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건전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다.

/그래픽=비즈워치

이번 개정으로 신규 상장 종목의 가격제한폭은 기존 공모가의 90~200% 이내에서 60~400%로 커진다. 예를 들어 공모가가 1만원인 주식이면, 상장 첫날 6000원~4만원까지 거래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시초가의 개념 또한 사라진다. 그간에는 개장 전 매도 및 매수 호가가 일치하는 가격을 시초가로 정해 이를 기준으로 거래를 시작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모가가 당일 기준가격이 된다.

오는 6월26일 이후 코스피 및 코스닥 시장에 새로 상장하는 종목부터 적용한다. 적용 시간은 신규상장일의 정규시장 및 장 종료 후 시간외시장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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