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무늬만 2차전지주? 금감원, 테마주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

  • 2023.04.27(목) 10:14

105개 상장사, 2차전지·인공지능 등 사업목적 추가
사업목적 추가하면서 신규사업 진행상황 공시 안해

2차전지, 인공지능(챗GPT), 로봇 등 미래성장 신규 사업을 주제로 하는 테마주 투자열기가 이어지면서 최근 이들 사업 분야를 회사 사업목적에 추가하는 상장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사업목적을 추가하면서 실제 신규 사업 진척 상황은 공시하지 않아 투자자들의 올바른 투자판단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미래성장 신규사업에 대한 공시심사와 불공정거래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1년 새 2차전지, 인공지능, 로봇 등을 신규 사업목적에 추가한 상장사 수는 105개에 달한다. 이중 코스닥 상장사가 91개사로 전체의 87%를 차지한다. 

추가한 사업별로 보면 2차전지를 추가한 곳이 54곳, 인공지능이 38곳, 로봇이 21곳이었다.

이들 회사는 정관상 사업목적을 추가했지만 회사 정기보고서(사업보고서, 분기, 반기보고서)에는 새로 추가한 사업의 진행경과 등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해당 회사 투자자들은 신규 사업 진행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2차전지, 인공지능, 로봇 관련 테마주 투자 열풍 속에서 사업목적에만 추가해 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불공정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금감원은 투자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불공정거래 세력 차단을 위한 공시심사와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정관에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신규 사업에 대해선 정기보고서에 진행경과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때 진행경과에는 신규 사업 추진 계획뿐만 아니라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사유도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또 기존 주력 사업과 무관한 신규 사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한 경우 주가 이상급등, 대주주 등 보유주식 매도, 실제 사업진행 여부를 분석해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종목에 대해선 신속한 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정관상 사업목적을 추가했다고 해서 실제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이것이 매출 발생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 만큼 일반투자자들은 기존 주력사업과의 연계성,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투자여부를 결정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상장사들에겐 신규 사업 추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를 기망하고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활용하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신규 사업을 추진하려는 상장사들은 사업진행과 관련한 공시 및 언론 홍보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