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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없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한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

  • 2023.05.10(수) 12:46

이스트스프링, 3월 KISCO홀딩스 정기주총에서 의결권 행사
국민연금 자금으로 사들인 주식...위임없이 캐스팅보트 역할
이스트스프링 "직원 단순실수".. 연금 "문제 인식, 조치 검토"

철강업체 KISCO홀딩스의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 결과에 대해 소액주주연대가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국민연금으로부터 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이 의결권까지 위임받지는 않았는데도 임의로 국민연금 지분을 합쳐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도 의결권 행사 실수를 인정했다. 국민연금은 이러한 의결권 행사를 뒤늦게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KISCO홀딩스 정기주총에서 쟁점이 됐던 감사위원 선임 결과가 뒤바뀔지 주목된다.

10일 금융투자업계와 KISCO홀딩스 주주연대에 따르면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은 국민연금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KISCO홀딩스 주식 2만4507주를 액티브퀀트펀드에 편입해 운용하고 있었다.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이 자금운용 수수료를 받는 대신 펀드운용에서 나오는 수익을 국민연금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문제는 국민연금이 자금을 위탁할 때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에 의결권까지 위임하진 않았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은 지난 3월 24일 KISCO홀딩스 정기주총에서 감사위원 선임 안건과 관련, 회사측 후보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했다. 

당시 KISCO홀딩스 정기주총은 감사위원 선임을 놓고 회사측과 소액주주간 표대결로 관심을 모았다. 애초 소액주주들이 감사위원 선임 관련 주주제안을 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한 이후 법원이 주주들의 손을 들어줘서 표대결이 이뤄졌다. 표대결은 회사 측과 소액주주가 각각 제안한 후보자 중 다득표자 한 명만 선임하는 방식이었다.

KISCO홀딩스는 최대주주 장세홍 한국철강 회장(39.95%)와 특수관계자 지분율이 52%에 달하는 상황이었지만,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 안건은 특정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 적용한다. 따라서 최대주주 측의 높은 지분율과 무관하게 표대결 결과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있다.

주총 표대결 결과 회사 측이 추천한 김월기 우송세무회계 대표가 소액주주연대 측 후보인 심혜섭 변호사를 2만3696표 차이로 앞서며 새로운 감사위원으로 선임됐다.

표 차이를 가른 결정적인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사들인 KISCO홀딩스 주식 2만4507주라는게 소액주주연대의 주장이다.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은 국민연금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KISCO홀딩스 주식을 펀드에 편입했지만 의결권은 위임 받지않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국민연금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야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스트스프링은 위임없이 국민연금 자금으로 사들인 주식 2만4507주를 자신들이 펀드로 운용하고 있던 주식 833주와 합쳐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와 관련 이스트스프링 고위관계자는 "의결권 행사에는 아무런 의도가 없었고 직원의 단순 실수"라고 의결권 행사 과정의 문제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으로부터 의결권 위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의결권 행사는 무효표라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KISCO홀딩스 주총에서 소액주주연대 측 감사위원 후보자로 나섰던 심혜섭 변호사는 "국민연금이 투자일임을 했어도 위탁운용사는 위임장을 받아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는데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탁운용사가 임의로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이 행사한 의결권이 무효가 된다면, 지난 3월 KISCO홀딩스 정기주총 때 신규선임된 김월기 감사위원에 대한 표결 처리도 원점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문제제기를 인지하고 있고 향후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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