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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전담부서 출범…"이용자 보호"

  • 2024.01.11(목) 17:02

지난 9일 가상자산감독국·조사국 출범
IT전문가·변호사·회계사 등 33명 인력 배치
로드맵 제공·현장방문 통해 규제공백 최소화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강화·수사기관 공조

금융감독원이 내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전담부서를 본격 출범한다. 법 시행 전부터 이용자 보호를 위한 모범규준을 마련하는 한편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가상자산거래소와 함께 이상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불공정거래 적발시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가상자산감독·조사국 출범…33명 인력 배치

금감원은 지난 9일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을 출범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상품(ETP)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 전반의 급격한 가격 변동성이 발생하는 등 고위험성 상품인 가상자산에 대한 이용자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전담부서 출범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각 국은 3개 팀으로 구성되며 총 33명의 인력이 배치된다. 33명 가운데 IT전문가 8명, 변호사 7명, 회계사 8명이 포진했다. 감독국은 금융투자검사국 출신인 이현덕 국장, 조사국은 회계감리국 출신인 문정호 국장이 이끈다. 

가상자산감독국 산하에는 감독총괄팀, 시장감시팀, 검사팀이 있다. 가상자산조사국은 조사기획팀, 조사분석팀, 조사팀으로 꾸려졌다. 이용자보호 모범규준 마련·불공정거래 조사 체계 구축

향후 전담부서들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대응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를 위한 사안을 선별해 모범 규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자의 규제 이행을 돕기 위해 로드맵과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 시행 전이라도 현장방문을 통해 사업자의 법령·모범규준 이행 준비·준수실태를 진단하고 정책자문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당국은 가격 변동, 투자자 동향 등과 관련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감독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시에 사업자의 정보공개 강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중요 사업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사익추구행위 등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안이 발각될 경우 금융위원회·가상자산합수단과 적극 공조할 방침이다. 또한 이용자 보호수준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이상거래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자체 감시체계 구축을 지도하고 운영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 자체적으로도 불공정거래 혐의 여부를 적출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내부자신고를 유인할 수 있는 신고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법 시행 이전에도 시장 감시 체계에서 입수된 혐의정보에 대해서는 수사당국과 적극 공유하기로 했으며 시세조종·허위사실 유포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관계부처·기관과 협조해 엄정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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