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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밸류업'...참여 독려 위해 인센티브 더 늘린다

  • 2024.04.02(화) 09:53

금융위, 회계‧상장‧공시 관련 '밸류업' 인센티브 발표
밸류업 우수기업, 감사인 지정면제 심사 가점 부여
상장 유지위한 연부과금 및 거래소 수수료도 면제
분기배당도 배당액 먼저 확정 위해 법 개정 추진

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더 늘리기로 했다.

우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성실히 수행한 우수기업에게 주기적 감사인 지정면제 심사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상장유지를 위해 한국거래소에 납부하는 각종 비용을 면제하는 인센티브도 내놨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지난해 1월 도입한 먼저 배당액을 확정한 후 배당 받을 주주를 정하는 배당절차 개선제도를 더 많은 기업들이 적용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개정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베당부문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ESG기준원, 자본시장연구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삼일회계법인,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참석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 면제심사시 가점

금융위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 제도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연계해 기업 밸류업 표창(매년 5월 시상예정)을 수상한 기업에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 면제 심사시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 상장기업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 때도 기업 밸류업 표창을 받은 기업은 과징금 등 제재를 감경받을 수 있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6년 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에 대해 3년간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직접 지정하는 제도다. 2017년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사태 이후 강도 높은 회계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신외부감사법을 도입하면서 함께 시행한 제도다. 

다만 외부감사인을 이미 독립적으로 선임한 기업들에겐 지정 감사인 제도가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이에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종의 유인책으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활용하겠다는 것이 금융위의 판단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감사인 선임‧감독시스템의 정상적인 구축‧운영여부 등을 핵심 평가기준으로 삼아 외부기관‧전문가 중심의 지배구조평가위원회를 구성, 지배구조 우수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배구조 우수기업으로 선정 된 기업은 증선위 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주기적 지정을 면제한다. 거래소에 납부하는 각종 비용도 면제

금융위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에 부여하는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상장‧공시 부문에서도 인센티브를 추가로 만들었다.

기업 밸류업 표창을 받은 기업들은 상장 유지를 위해 매년 한국거래소에 납부하는 연부과금도 면제 받는다. 또 유상증자, 전환사채(CB)의 주식전환, 상호변경 등으로 추가 또는 변경상장을 할 때 거래소에 납부하는 수수료도 면제 받는다. 

거래소가 운영하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제도와 관련 위반사항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니라면 벌점‧제재금 등 제재처분도 1회에 한해 6개월 간 유예 받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지난 2월 금융위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 내놓았던 세정지원 인센티브 5종(모범납세자 선정 및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우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우대 등)외에 추가로 5개(주기적 감사인 지정 시 가점, 감리 제재조치시 감경사유로 고려, 거래소 연부과금 면제, 거래소 추가‧변경상장수수료 면제, 불성실공시 관련 거래소 조치 유예)를 보강했다.

분기배당도 '배당금 결정 후 주주확정' 위해 법 개정

한편 금융위는 지난해 1월 발표한 '선 배당금 확정, 후 배당기준일' 절차 개선의 확대도 도모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배당절차 개선 우수기업 대표로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참석했다. 

배당금을 먼저 결정한 후 배당기준일(배당받을 주주 확정날짜)을 정하려면 개별 기업의 정관을 바꿔야 한다. 지난해 제도를 도입한 후 올해 초까지 정관을 개정한 상장사는 1011개였다. 전체 상장사(2381개) 대비 약 42%에 해당한다. 절반에 못 미치는 상장사들만 배당절차 개선을 한 것이다. 

금융위는 배당절차 개선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컨설팅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결산배당에 이어 분기배당도 배당절차 개선이 가능하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 

앞서 결산배당은 상법(제354조 제1항) 유권해석을 통해 기업 정관 개정만으로 배당절차를 개선할 수 있었지만, 분기배당은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법 개정이 필수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3·6·9월 말일을 분기배당 배당기준일로 하고, 이로부터 45일 이내에 배당 액수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기업 밸류업 관련 과감한 인센티브들이 상장기업들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투명한 배당에 대한 시장 요구가 커지고 있는 만큼 분기배당도 절차 개선이 가능하도록 자본시장법 개정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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