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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강훈식, "코스피 5000시대"…상법·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 2024.06.20(목) 14:37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담은 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인수·합병 시 의무공개매수 담은 자본시장법도 발의
강훈식 "진정한 밸류업, 주주권리 제대로 보장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코스피 5000' 시대를 기치로 이사의 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과 의무공개매수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자신의 국회 1호 법안으로 소액주주 권리 강화를 통해 코스피 5000시대를 준비하는 상법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는 현행 상법에서 '회사의 이익'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의 이익'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일반 주주의 주주총회 참여 확대를 위해 회사의 자율에 맡기고 있던 전자투표를 상장회사에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표 밸류업 추진을 선언하며 약속한 내용이기도 하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강화와 의무공개매수 물량 100% 확대, 상장회사 전자투표제 도입 의무화 등 소액주주 권리강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강훈식 의원은 "국민의 금융시장 참여가 늘면서 가계 금융자산도 크게 증가했고 주식 등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졌다"며 "그만큼 주식회사에서 주주의 이익을 충실하게 보호하는 것이 회사의 자금조달 측면뿐 아니라 국민경제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또 인수·합병(M&A) 과정에서 피인수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때 매수하고 남은 주식 전량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의무공개매수는 인수·합병 시 대주주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한 높은 가격에 지분을 매각하는 반면 일반주주는 대주주와 동일한 가격에 지분 매각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불평등함을 해소하기 위해 나온 대안이다. 

강 의원은 "최근 금융당국이 기업의 자율적 계획하에 이루어지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있으나 진정한 밸류업은 주주 권리를 제대를 보장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며 "이번에 발의한 두 건의 개정안을 통해 소액주주의 권리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코스피 5000시대를 향한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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