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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소액주식교부 신청하세요"

  • 2024.11.25(월) 15:17

예탁결제원, '비대면 증권대행 서비스'

한국예탁결제원이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는 '증권대행 서비스'가 주주들과 발행회사의 주식관련 업무 편의성 제고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예탁결제원은 지난 2022년 7월 주주들과 발행회사의 직접 내방에 따른 불편과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개설, 주식관련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증권대행 홈페이지는 PC나 모바일(스마트폰, 태블릿PC 등)로 인터넷포털창에서 '증권대행'을 검색하면, 쉽게 접속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이 홈페이지를 통해 여러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특히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소액주식교부 신청 △소액대금지급 신청 서비스가 주주들의 주식관련 업무 편의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은 주주들이 발행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배당통지서 등 각종 통지서의 수령거부를 신청하는 서비스다. 증권대행 홈페이지의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메뉴에 접속해 안내에 따라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통지서를 선택한 후 '신청등록'을 클릭하면 된다.

소액주식교부 신청 메뉴에서는 미수령 상태로 남아 있는 평가금액 500만원 미만의 주식 교부 신청이 가능하다. 미수령 주식이란, 주주가 보유한 주식에서 발생한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을 주주가 인지하지 못해 미수령 상태로 남아있는 주식을 말한다. 

소액대금지급 신청 메뉴에서 미수령 상태로 남아있는 100만원 미만의 배당금, 단주대금 등의 지급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소액주식교부 신청, 소액대금지급 신청의 경우 모바일(스마트폰)에서만 신청 가능하며, 미수령 주식의 평가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거나, 미수령 대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접 예탁결제원을 방문해 신청해야한다.

한편 증권대행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선임한 발행회사만 가능하다. 따라서 주주들은 서비스 신청 전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명의개서대리인 확인은 KSD증권정보포털(seibro.or.kr)에서 확인 가능(경로: 세이브로 홈페이지기업기업기본정보)하다. 

한국예탁결제 측은 "발행회사 및 주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증권대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한국예탁결제원과 공동기획으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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