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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MBK·영풍, 미공개정보·시세조종 수사의뢰 사실아냐"

  • 2025.01.08(수) 22:27

일부매체 "MBK·영풍 미공개정보·시세조종 등 수사의뢰" 보도에
당국자 "해당 사안 검찰에 수사의뢰한 적 없어.. 사실무근" 밝혀
다른 일부 사안은 이첩... 고려아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넘겨
임시주총 앞두고 컨트러버시 이슈 발생.. 주총 표심 영향에 촉각

금융감독원이 MBK파트너스(이하 MBK)를 미공개 정보이용,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는 일부 매체 보도와 관련, 금융당국은 해당 혐의에 대한 검찰 이첩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일부 매체는 금융당국이 MBK가 과거 고려아연으로부터 받은 '트로이카 드라이브'(고려아연이 신사업으로 추진한 이차전지·친환경·재활용 사업) 관련 미공개 컨설팅 정보를 적대적 인수·합병(M&A)에 악용한 혐의를 발견하고 검찰에 넘겼다고 보도했다.

또 MBK·영풍의 공개매수 마지막 날(2014년 10월 14일) 의문의 대량 매도로 주가가 낮아진 의혹에 대해 고려아연이 진정서를 제출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당국이 시세조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검찰에 추가 수사를 의뢰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해당 보도와 관련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해당 두건과 관련 MBK에 대한 수사의뢰를 한 적 없다"고 밝혔다.

MBK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불공정거래를 한 적도, 트로이카드라이브에 대한 미공개정보 활용을 한 적도 없다"며 "이에 대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조사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 취재를 종합하면, 금감원은 미공개 정보 이용 및 시세조종 관련한 건은 아니지만, MBK·영풍 관련 다른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을 떠나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검찰에 일부 혐의점을 이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고려아연 경영진과 이사회가 작년 10월 자사주 공개매수 직후 2조5000억원 규모의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추진한 것과 관련해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패스트트랙으로 사건을 넘겼다.

해당 사안에서 쟁점이 된 내용은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신고서에 "회사의 지배구조, 재무구조, 사업내용 등에 변경을 가져오는 구체적인 장래계획은 수립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음에도 공개매수 종료 직후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한 점 △공개매수 사무취급을 맡은 미래에셋증권이 공개매수가 진행 중이던 10월 14~29일 유상증자를 위한 실사를 진행했다는 점 등이다. 이 때문에 경영진이 공개매수 전 유상증자를 미리 계획했다는 의혹을 커졌다. ▷관련기사: 금감원, '공개매수 직후 유상증자 추진' 고려아연 경영진 검찰로 이첩(1월 8일)

이와 관련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은 작년 10월 31일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만약 고려아연 이사회가 자사주 취득, 소각과 차입을 통한 상환을 모두 아는 상황에서 순차적으로 (공개매수와 유상증자를) 진행만 시킨 것이라면 중대사안이 빠졌거나 부정거래 소지가 다분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최윤범 회장 등 현 고려아연 경영진과 MBK·영풍은 오는 2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 도입, 신규 이사진 선임 등을 둘러싸고 표 대결을 펼칠 전망이다. 

임시주총에 앞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컨트러버시(논란) 이슈가 발생한 가운데 연기금·기관투자자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외 의결권 자문회사들이 해당 사안을 주총의안 분석에 어떻게 반영할지도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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