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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영풍 검찰 이첩' 허위사실 유포?…금감원, 고려아연 조사 검토

  • 2025.01.09(목) 11:11

일부매체 "MBK·영풍 미공개정보·시세조종 등 수사의뢰" 보도
금감원 "해당 사안 검찰에 수사의뢰한 적 없어..사실무근"
금감원 "허위사실,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고려아연 조사 검토"

금융감독원이 MBK파트너스·영풍을 검찰에 이첩했다는 일부 매체 보도와 관련, 금감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보이는 고려아연에 대해 조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9일 "MBK·영풍을 금감원이 검찰에 이첩했다는 주장의 출처가 고려아연이라면 사실과 다른 것인 만큼 자본시장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 필요성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앞서 8일 일부 매체는 금융당국이 MBK가 과거 고려아연으로부터 받은 '트로이카 드라이브'(고려아연이 신사업으로 추진한 이차전지·친환경·재활용 사업) 관련 미공개 컨설팅 정보를 적대적 인수·합병(M&A)에 악용한 혐의를 발견하고 검찰에 넘겼다고 보도한 바 있다. 

또 MBK·영풍의 공개매수 마지막 날(2014년 10월 14일) 의문의 대량 매도로 주가가 낮아진 의혹에 대해 고려아연이 진정서를 제출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당국이 시세조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검찰에 추가 수사를 의뢰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비즈워치 확인 결과 해당 보도에서 언급한 미공개 정보 이용 및 시세조종과 관련한 금감원의 수사의뢰는 사실무근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해당 두건과 관련 MBK에 대한 수사의뢰를 한 적 없다"고 지난 8일 명확히 밝혔다. ▷금융당국 "MBK·영풍, 미공개정보·시세조종 수사의뢰 사실아냐"(1월 8일)

해당 매체의 보도 출처가 고려아연 측에서 흘러나온 것이라면 고려아연은 부정거래 및 시장질서교란행위 등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조사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앞서 검찰에 이첩한 사안(고려아연 이사회의 공개매수 직후 유상증자 추진 관련 건)과 다른 새로운 추가적인 사건이니 (조사를 진행하면)  다른 팀에 맡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9일 오전 공식적으로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MBK·영풍의 불공정거래 및 미공개정보 활용에 따른 검찰 수사의뢰' 보도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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