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소액주주 플랫폼 '헤이홀더'가 집중투표제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20일 밝혔다.
헤이홀더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의 국회 입법이 없는 이상 이번 기회가 아니면 고려아연의 집중투표제 도입은 영원히 어려울 수 있다"며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한국 자본시장에 가지는 의미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집중투표제는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집중투표제 도입의 목적과 관계없이 소수주주를 위한 제도의 개혁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더욱 크게 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자산 5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 소속 상장회사 244곳 중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기업은 13개 사에 그친다. 더군다나 이 기업들은 포스코홀딩스, 한국전력, KT 등 지배주주가 없는 기업이 대부분이다.
한편, 현재 의결권자문회사마다 고려아연의 집중투표제 도입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표명했다. ISS와 한국ESG기준원은 집중투표제 도입에 반대한 반면 글래스루이스, 한국ESG연구소, 서스틴베스트는 집중투표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는 집중투표제 도입을 반대하면서 "통상적으로 집중투표제가 소수주주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이해되나, 본 건의 경우 반대파에 의해 추구되는 변화의 의미를 희석하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ISS와 함께 양대 의결권 자문사인 글래스루이스는 "집중투표제 도입의 부작용보다 '소액주주 보호장치 마련'이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이 가운데 고려아연 지분 4.5%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도 집중투표제에 대해 찬성의 뜻을 모았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지난 17일 제1차 위원회를 열고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하는 정관 변경의 건에 대해 '찬성'을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