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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임시주총 3시간째 지연...결론 못내고 파행 가능성

  • 2025.01.23(목) 12:03

23일 오전9시 개회 예정... 위임장 확인 절차로 지연
영풍 의결권 28.9% 유효성 놓고 강한 대립 불가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열린 23일 오전 서울 중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고려아연 주주들이 주주총회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줄 서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분수령인 임시주주총회가 위임장 확인 절차로 지연되고 있다. 위임장 확인 절차를 마무리하더라도 더 큰 쟁점인 ㈜영풍 의결권 유효성 논란이 남아있어 자칫 이날 주총이 결론을 내지 못하고 파행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크다

23일 고려아연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용산구 그랫트하얏트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임시주총을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위임장 확인 절차가 지연되면서 개회 예정 시각을 훌쩍 넘긴 11시50분까지 약 3시간 가량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고려아연 측은 "위임장 확인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며 "중복 위임장에 대해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임장 확인작업을 마치고 주총 개회선언을 하더라도 유효 의결권 문제를 놓고 MBK·영풍측의 강한 문제제기가 예상돼 정상적으로 주총이 흘러갈 지 미지수다.

앞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본인이 지배하는 영풍정밀 및 친인척이 보유한 ㈜영풍 지분을 해외계열사에 매각, 상호출자 구도를 만들어서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28.98%)을 무력화시키려는 카드를 꺼냈다. ▷관련기사: 최윤범, 한밤의 기습 반격…고려아연 임시주총 파행 예고(1월 22일)

고려아연 측은 상법(제369조 3항)을 근거로 고려아연의 해외자회사(지분관계상 손자회사이나 상법 제342조의2 규정으로 자회사 분류)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지분 10% 이상을 취득했고, 이로인해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은 '상호주'(두 회사가 서로 지분을 가진 형태)에 해당해 의결권이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현재 MBK·영풍 연합 의결권은 46.71%인데 ㈜영풍 의결권(28.98%)을 제외하면 17.73%만 남게 되면서, 사실상 주총 주도권이 최윤범 회장에게 넘어간다. 

하지만 MBK·영풍은 ㈜영풍 주식을 사들인 SMC가 해외법인이자 유한회사란 점에서 상호주 의결권 제한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MBK·영풍은 "SMC는 호주에서 설립된 외국빕인이고 법적 성격은 유한회사(Pty Ltd.)임이 명확하므로 상호주 의결권 제한은 적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임시주총 의장은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가 맡는다. 최윤범 회장은 주총장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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