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법규개정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별다른 이변이 없다면 공매도가 전면금지된 지 1년 4개월만에 코스피‧코스닥 전 종목을 대상으로한 공매도가 이달 31일 재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공매도 제도개선 후속조치로 금융투자업자규정 개정안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자규정 개정안에는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보다 구체화한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법인‧기관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독립거래단위, 시장조성‧유동성공급 업무용 계좌, 펀드‧일임‧신탁 등의 계좌별로 잔고 범위 내에서 매도주문이 나가도록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각 공매도 주문별로 일시, 종목, 수량 및 담당 임직원에 관한 정보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기관투자자는 거래소가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통해 잔고와 매매내역을 대조해 무차입공매도를 점검할 수 있도록 공매도 등록번호(ID)를 금융감독원에서 발급받아 매매주문 시 제출해야 한다.
공매도 주문을 직접 제출하는 증권사는 공매도 거래와 독립된 부서에서 12개월 마다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규정 개정안에는 NSDS시스템 운영근거가 마련됐다. 거래소가 NSDS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에 의결한 두 건의 규정 개정안은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가 공매도 제도개선과 관련한 법규개정을 완료하면서 공매도 재개 역시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예정된 수순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공매도 재개는 특정 종목에 한해서가 아닌 전 종목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공매도 재개 이후 시장 반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융위는 "정부와 유관기관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유효성과 안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공매도 재개 시 발생할 수 있는 개별 종목의 변동성을 완충하기 위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의 한시적 확대 운영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