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약 1년 4개월 간 진행해 온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를 해온 글로벌 투자은행 13곳에 대한 조사 및 최종 제재조치를 완료했다. 이로써 글로벌IB 13곳은 총 836억5000만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됐다.
금융당국은 공매도가 재개되더라도 공매도 거래를 면밀히 감시하는 등 자본시장 신뢰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제5차 정례회의를 통해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글로벌IB 1개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조치를 의결했다. 이번에 제재 대상 1개사를 포함해 그동안 공매도 규제를 위반해 적발된 글로벌IB는 13개사다. 이들은 총 836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글로벌IB에 대한 조사는 금감원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금감원은 지난 2023년 11월부터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IB 14개사(외국인 전체 공매도 거래량의 90% 이상 차지)를 대상으로 공매도 규제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총 13개사의 위반혐의를 적발했고 해당 결과를 통보 받은 증선위는 심의를 통해 과징금 부과조치를 내렸다.
글로벌IB 13곳이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이유는 △독립거래단위 운영 미흡 △주식 차입계약 등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 △시스템 운영 문제 등 부적절한 업무관행이 원인이었다.
일부 글로벌IB들은 내부거래 단위의 의사결정이 독립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의적 해석으로 독립거래단위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 무차입공매도를 했다. 가령 법인 내 다른 거래단위에 이미 내부에 대여한 주식이 있었지만 이를 시장에 다시 매도하면서 무차입공매도를 일으킨 것이다.
이번 적발을 통해 금융당국은 글로벌IB들의 업무관행을 시정토록 했다. 금융위는 "대규모 공매도 거래법인의 공매도 등록번호 신청시 독립거래단위 요건 충족여부를 점검받게 되므로 대규모 법인의 독립거래단위 운영이 법규에 맞게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주식을 빌릴 가능성만 확인된 상태에서 매도가능잔고로 인식해 매도주문을 제출, 무차입공매도를 한 사례도 다수 있었다. 금융위는 이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매도주문 제출 이전 대여자로부터 실제 종목, 수량 등 계약 필수조건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도록 했다.
그 밖에 대여한 주식을 반환하기도 전에 매도하거나 보유잔고 관리 자체가 미흡해 무차입공매도가 일어난 사례도 있었다. 금융위는 "반환이 확정된 대여주식만 매도하고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를 통해 모든 매매내역 및 잔고 정보를 대조하는 만큼 보유잔고 관리 미흡에 대한 빈틈없는 감시체계가 작동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조사과정 동안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마련, 공매도 대차거래 및 상환기간 조정 등 제도개선을 완료한 상태다. 금융위는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 등 기반을 구축했고 다수의 글로벌IB가 전산화에 참여해 공매도 거래에 대한 상시감시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향후 공매도 규제위반이 재발할 가능성 또한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